2011-05-27 13:11
AEO 일· EU간 상호 승인, 한국과는 합의
일본과 유럽연합(EU) 세관 당국 사이에서 AEO(수출입 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 승인이 5월 24일부터 시작됐다. AEO제도의 상호 승인은 각각의 국가가 인정한 AEO 사업자에 대해, 상호 세관 수속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양 지역의 인정기업의 수출입 화물은 통관 시, 일정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본과 EU 세관 당국은 작년 6월, AEO 제도에 대해 상호 승인에 합의했다. 수출입 화물의 심사· 검사 시에 상대국의 AEO 사업자 화물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리스크 평가에 반영시키는 것 등을 협정했다.
24일에는 도쿄도 내에서 제4회 일· EU 세관 협력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호 승인의 실시 시기를 확정함과 함께 AEO에 관한 상호 승인, 리스크관리, 지적재산 침해 물품 단속, WCO(세계 세관기구)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편, 뉴질랜드, 미국, EU, 캐나다에 이어, 한국과도 AEO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재무성 관세국과 한국 관세청은 지난 20일, 상호승인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과의 상호인증 주요 내용은, ▵수출입 화물의 심사· 검사 시, 해당 화물이 상대국 AEO 사업자에 의한 수출입 화물인 경우, 그 자격을 리스크 평가에 반영시킨다 ▵자국 사업자의 AEO 사업자 인정 등에 관해 상대국 수출자 등의 보안요건 충족상황 등을 검증하는 경우 해당 수출자 등이 상대국 AEO 사업자일 때는 그 자격을 승낙한다 ▵보안관련 조치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AEO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고려한다 ▵공통 관심에 따라 상호 승인의 더 한층의 진전을 위해 협조한다 등의 4개 사항이다.
* 출처 : 5월16일자 일본 해사신문<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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