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26 18:29

[ 船社 화물인도불법 손해배상청구소 승소 ]

미국에서 수입되어 들여온 牛皮화물의 선하증권(B/L)소지자 동화은행이 아
닌 경일화학에 화물을 인도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동화해운측이 일본선사 한
국총대리점사인 소향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이 해운업계에
절대불리하게 판시된 1심인 민사지법 판결내용과는 달리 2심인 고등법원에
서는 기각되어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전문)

선하증권(B/L)소지자가 아닌 경일화학에 화물을 인도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이 해운업계에 절대불리하게 판시된
내용과는 달리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어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
다.

1심서 소양 90% 배상판결

미국에서 수입한 牛皮화물의 수송을 담당한 일본선사 NYK(한국총대리점:
소양해운)가 선하증권 상환없이 선하증권소지자가 아닌 경일화학공업주식회
사에 화물을 인도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선하증권소지자인 원고 동화은행이
소양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민사지법 1심공판에선 소양해운
이 과실상계가 적용되면서 90%의 손해배상을 물도록 판시되어 해운업계가
바짝 긴장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인 2심에선 원심판결중 피고 소양해운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 해운업계는
상당히 흥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간 이와 유사한 동원실업 L/G사건과 금
하방작사건등등 선하증권소지자인 은행측과 화물인도건을 갖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시비에서 해운업체들이 빈번히 불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으로 이
번 소양해운의 실질적인 고등법원에서의 기각판결은 해운업계가 승소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 싶어 앞으로 있을 여타 유사한 법정소송에서 해운업
계의 입지나 주장이 전과같이 묵살(?)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인 동화은행측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소양해운측은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리
에 주가되어 판결ㄱ결과에 큰 변동이 없을 보고 있다.
경일화학사건의 경우 선하증권소지자와 선사간의 수입화물 게이트 아웃 시
점의 견해차이로 야기된 법정싸움 비화라고 분석되고 있다. 선하증권소지자
의 경우 CY에서 나오는 시점을 화물의 게이트 아웃으로 보고 선사측은 보세
운송되어 보세장치장에 입고하여 통관수속을 마친상태를 게이트 아웃으로
보고 있어 견해차가 심한 것이다.
본지가 긴급입수한 서울고법 판결문 내용을 원고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
서 해상운송인인 일본선사 NYK의 국내 선박대리점사인 피고 소양해운에 대
해 미국회사 프레드 그루엔이 NYK를 통해 경일화학공업주식회사에 운송시킨
우피 10만9천3백9파운드를 피고가 그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선하증권
소지자가 아닌 경일화학공업에 인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
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동화은행 대법원 상고할 듯

한편 피고는 원고주장의 선하증권 이면 약관 제3조에 그 선하증권과 관련된
계약의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소송도 일본 동경지방재판
소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 해상운송인의 대리인도 위 재판관
할조항을 포함한 해상운송인의 모든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소는 당사자간의 위 관할합의에 위반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했다.
선하증권 기재에 의하면 NYK사가 발행하는 모든 선하증권의 이면에 피고주
장과 같은 약관조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
고주장의 선하증권에도 그러한 약관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추인할 것이
지만 이 사건 청구가 선박대리점으로서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곳이 국내이며 원고와 피고가 모두 국내법
인인 점과 이로인한 재판절차의 편의와 집행의 실효성을 감안할 때 이사건
을 국내에서 재판하지 않고 NYK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위 일본법인에서 재판
하는 것은 불합리, NYK의 국내대리점사인 피고가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위 약관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도 없어 이같은 약관조
항은 원고와 피고사이에서는 그 효력이나 적용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선하증권원본이나 화물선취보증서와 상
환함이 없이 이사건 화물을 경일화학에 인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려면 먼저 피고가 경일화학에게 이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인정돼야
할 것인데 우선 픽고가 부산항에서 이사건 화물을 양륙하여 콘테이너전용장
치장에 대기시켜 두기까지는 앞서 인정한 이사건 화물의 운송 및 반출경위
에 비추어 이사건 화물이 운송인인 피고의 점유하에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
이다.

유사사건 소송에 영향 미칠 전망

또 재용한 증거들과 보세화물관리세칙, 운송계약서등 각 기재사항 그리고
원심증인 증언, 선주협회, 관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보세화물관리세칙 제5조등 과세법규와 해운항만청 및 관세
청의 행정적 지시에 따라 운송인인 피고는 컨테이너전용장치장에 대기시켜
둔 이사건 화물을 정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른 보세장치장으로 운송장치
해야 하고 이경우 하주가 자가보세장치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보
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 및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인천지역에 자가보세장치장
을 갖고 있는 경일화학이 피고에게 그 자가보세장치장으로의 보세운송 및
장치를 요구하고 있을 뿐아니라 NYK와 그루엔사간의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
송목적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사건 화물을 컨테이너전
용장치장에서 반출하여 내륙보세운송을 한후 이를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하
여 둔 사실, 경일화학은 관세법규와 신용장거래의 원칙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은 다음 원고가 선하증권을 취득하면 그 신용장대금을 원고
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선하증권원본을 받거나 그 대금지급전에 신용으
로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받은 한편 세관용 수입승인서도 이를 교부받은후
선하증권원분이나 화물선취보증서를 운송인인 피고에게 제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발급받는 한편 수입승인서를 관세당국에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
아 이사건 화물을 자가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해야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미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경일화학이 자가보세장치장으로부터 수입면허절차나 피고에 대한 화물
이수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사건 화물을무단반출한 것은 관세법위반행위
임과 동시에 원고나 피고에 대한 절도행위가 될 뿐이지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사건 화물을 무단 인도함으로써 이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자
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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