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7 09:35
판례/ 영국해상보험법상 설명의무의 범위
金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상 고 인】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주식회사 신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리스이용자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1.28.선고 2008다54587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6.5.23.리스회사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한국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 등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물품수령증 발급일로부터 60개월로, 월 리스료를 104,146,300원으로 정하여 시설 대여(리스)계약(이하‘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서와 그 특약사항에는「①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한국캐피탈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갖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리스기간 만료시까지 이 사건 선박 등에 발생한 멸실, 훼손에 대하여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선박 등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피고의 비용으로 복원∙수리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선박등기 전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리스기간 중 이를 유지하되, 한국캐피탈은 피고와 협의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체보험, 선주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기타 보험 중에서 선박보험의 종류를 정한다. ④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한국캐피탈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 등을 현금 2억 7천만 원에 양도한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2006.6.2.해상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① 피보험자 : 소유자(owner)한국캐피탈, 관리자(manager)피고, ② 보험기간 :2006.5.26.12:00부터 2007.5.26.12:00까지, ③ 보험목적물 : 선체 및 기관,④ 보험가액 : 16억 2,000만 원」등으로 정하여 선박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은 그 첫머리에서“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조에서“이 보험은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부보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의 위험’을 들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은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자는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히 해상사업 또는 그 중 위험에 처한 피보험재산에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관계를 가지고 그 결과 피보험재산의 안전 또는 적시의 도착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 멸실이나 손상 또는 그 억류로 손해를 입거나 그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는 해상사업에 이해관계가 있고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나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해상 등에서의 고유의 위험 등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부보한다고 규정할 뿐, 그 피보험이익을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한 소유자이익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이 사건 선박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리스이용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멸실∙훼손에 대하여 위험부담을 지고 이 사건 선박의 훼손시 이를 복원∙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리스기간 종료시 이 사건 선박을 법률상 소유자인 한국캐피탈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선박의 멸실이나 손상 등으로 수리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거나 그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해상보험법상 이 사건 보험 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미흡하지만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국 해상보험법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약관의 의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참조),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1다83319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이 사건 보험계약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 약관조항(이하‘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2006.7.2.까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개시일을 리스자금의 대출일로 소급해 달라는 한국캐피탈의 요구에 응하여 보험개시일을 계약 체결일 전인 2006.5.26.로 정하고 이 보험개시일까지 현상검사 등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한 후 피고에게 현상검사를 반드시 받으라고 전화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이 수리 중 이어서 현상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현상검사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받고 2006.7.2.을 현상검사 등의 이행 기한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이는 현상검사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한 합의일 뿐 그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즉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적이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은 여전히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8.3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의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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