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1 17:30
판례/ 실제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의 해상화물인도시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A회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O 담당변호사 서OO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4.22.선고 2008나10754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10자에 이어>
(2)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등의 이행보조자로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방법 또는 운송인 등이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방법은 운송인 등이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약칭으로는 ‘D/O’라고 한다)에 의하는 것이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다만 국제거래의 화물운송에 있어서 복합운송주선인 등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House D/O)가 단계별로 순차 발행되기도 하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화물인도지시서가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 여부뿐만 아니라 그 종류나 원본의 기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한편,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화물인도지시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또는 특정한 종류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운송인 등이 이행보조자인 창고업자에게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등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화물을 반출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에 관한 보세창고업자의 고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국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화물인도지시에 관한 업계의 관행, 나아가 본인과 이행보조자의 관계에 있는 운송인 등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이나 업무처리 관행 등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을 C물산에게 반출한 행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복합운송주선인인 D로지스틱스의 화물인도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화물인도지시로 평가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설령 D로지스틱스의 화물인도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D로지스틱스의 화물인도지시가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각 증거 및 증언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로지스틱스는 부산항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도록 지시를 함에 있어 자신이 운송선사로부터 교부받은 Master D/O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왔고, 별도의 House D/O를 발행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로지스틱스는 또 이 사건과 같은 무렵 C물산이 원고들로부터 수입하여 피고회사가 보관하였던 다른 3건의 수산물에 관해서도 Master D/O의 교부만으로 수입업자인 C물산에게 인도하도록 지시한 점,
③ D로지스틱스가 Master D/O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역시 자신이 직접 운송선사로부터 Master D/O를 교부 받거나 이를 직접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절차 등을 대행하는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운송선사로부터 Master D/O를 교부 받은 후 그 관세사사무소를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D로지스틱스가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처리의 편의상 그렇게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Master D/O의 교부를 통한 화물인도지시의 방법은 부산 지역의 보세창고업계에서는 널리 행하여져 온 점,
④ 피고회사는 적어도 D로지스틱스가 각 운송선사로부터 교부받은 Master D/O를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하였다는 사실과 C물산이 Master D/O의 원본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피고회사는 C물산으로부터 ‘EVERGREEN SHIPPING’사가 D로지스틱스에게 발행한 Master D/O의 원본 2통을 교부 받아 현재 보관하고 있고, ‘STX PANOCEAN’사가 발행한 Master D/O는 ○○관세사사무소로부터 팩스로 교부 받아 현재 그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STX PANOCEAN’사 발행의 Master D/O 원본 1통 역시 C물산에게 교부되었으므로 적어도 피고회사가 Master D/O가 발행된 후 수입업자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에서 Master D/O를 종전과 같이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한 이후에 수입업자에 대한 화물인도를 보류할지 여부는 결국 복합운송주선인인 D로지스틱스가 판단하거나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업무처리방식이나 업무처리 관행에 비추어 보면, 수출업자인 원고들이 수입업자인 C물산으로부터 아직 결재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인도를 보류, 지연할 필요성이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D로지스틱스로서는 종전에도 발행하지 않아 왔던 House D/O의 발행을 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에서 나아가 Master D/O를 보관하고 있던 ○○관세사사무소 또는 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에게 화물반출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산물의 반출 이전에 D로지스틱스가 ○○관세사사무소 또는 피고회사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⑤ 보세창고업자로 운송인 등의 이행보조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대금결재 여부 등 실질적 권리의무관계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복합운송주선인인 D로지스틱스가 종전의 업무처리방식이나 업무처리 관행대로 Master D/O를 각 운송선사로부터 발행 교부 받아 이를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함으로써 수입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화물인도지시와 같은 것으로 평가될만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실제로 D로지스틱스가 ○○관세사사무소에게 위 Master D/O를 수입업자인 C물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또는 용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수입업자인 C물산이 위 Master D/O 원본을 모두 전달받거나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D로지스틱스의 화물인도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의 보관, 인도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가 보세창고업자로서 해상운송화물인 이 사건 수산물의 보관, 인도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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