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보안요원승선, 선박대피처, 해적침입방지설비 등 검토
소말리아 해역에서 삼호해운의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되면서 다시 한번 해운업계에 해적주의보가 발령됐다.
삼호해운 소속 화학물 운반선 <삼호주얼리>호(1만1566t)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 피랍 지역은 우리나라 청해부대의 작전 해역인 아덴만으로부터 2000km 떨어진 지점이다.
몰타국적의 이 선박은 피랍 당시 인화성 화물 1만6천t을 싣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스리랑카로 이동 중이었으며 피랍 이후 소말리아로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선박은 선체전쟁보험 4500만달러, 선주상호보험조합(P&I) 10억달러에 가입해 있다.
▲피랍 지난 3년새 2배 이상 늘어
새해 들어 해적피랍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운업계에선 해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적피해는 2008년 293건 2009년 406건 지난해 446척 등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피랍 피해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49척에서 지난해 66척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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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침입방지용 철조망 |
이 가운데 소말리아 지역에서의 피해사례는 2008년 111건에서 2009년 217건으로 2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225건이 발생해 전체 해적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지역 선박 피랍 건수는 2008년 42척 2009년 47척에서 지난해 62척으로 늘어났다. 선박피랍의 대부분이 소말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피랍 선박 중 현재 38척이 소말리아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더 큰 문제는 해적활동이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석방금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적들이 투자자, 납치조, 협상팀으로 조직화하고 있으며 유조선 등 고가 대량화물 적재선박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석방금은 2007년 40만달러에서 2009년 400만달러로 무려 10배 가량 치솟았으며 지난해엔 700만~900만달러의 석방금이 해적들에게 지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도 지난 3년간 피랍 5척 총기 피격 7척 등의 해적 피해를 당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소말리아 1천마일 해상에서 피랍된 <삼호드림>호는 950만달러(약 105억원)의 대가를 주고 11월7일 풀려난 바 있다.
▲국토부, 선사측과 대책회의 개최
국토해양부는 18일 38개 선사 사장단, 선주협회 등 관련단체 3곳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선사에 당부했으며 선사 사장단은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선사 자구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선사측은 특히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화물선 중 건현 8m,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의 취약선박에 대해 보안요원을 승선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해적 피랍에 취약한 선박은 약 168척으로 추산된다. 선사측은 선주협회 주관으로 단체계약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안요원은 통상 4인조로 활동하며 승선 비용은 인도양을 한번 통과할 때 4만~6만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한국보안업체 육성과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보안요원 승선이 요구되는 주요 지역은 스리랑카 갈레와 이집티 수에즈간 인도양 해역과 지부티와 오만 살라라간 아덴만 해역, 오만 무스카트 인근의 아랍해역 등이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선박대피처 설치, 해적침입 방지시설 설치, 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 등의 해적대응요령의 의무적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오는 6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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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침입방지용 열수분사기 |
선박대피처의 경우 보안요원 승선 등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적이 배 안으로 진입했을 때 선원을 대피시킨 뒤 군작전에 의한 해적진압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소다. 통상 선박 내 해적접근이 어려운 장소를 골라 설치해야 하며 견고한 출입문과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환기장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전체 선박의 40%(111척) 정도인 선원대피처 설치 비중을 연내로 280척 전 선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반기까지 필요설비를 보완하고 비상식량 등을 구비한 뒤 순차적으로 위성통신설비 비치, 출입문 보강, 환기장치 등 대피처 기능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적이 침입할 경우 선장이 화물·선박의 안전, 구출지원 가능성 등을 청해부대, 선사 측과 교신을 통해 협의한 뒤 선원대피처로 이동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나 원유 등 화물 특성을 고려해 선사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수립키로 했다.
해적침입 방지설비는 해적위험해역 통항 중 선박에 설치해 해적의 본선 침입을 저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조망 물대포 소화호스 살수장치 음파송신기, 열수(熱水)스프레이 레이저광선포 등을 일컫는다. 국제해사기구(IMO)도 해적대응요령에서 해적위험 해역 통항 시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종류에 따라 대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설치 비용이 든다.
국토부는 또 전세계적인 해적퇴치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기 해적퇴치를 위한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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