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4 17:30
논단/선적항에서 발항전 항해용선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09111-0007호 중재판정례 소개
1. 머리말
용선계약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선적항에서 발항전에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상법 제832조제1항은 이러한 경우 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해석이 문제된다. 이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으로 정하여진 용선계약이 해제된 건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09111-0007호 중재판정
가. 중재판정의 기초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08. 7. 22.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신청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 30,000톤 가량의 인광석(Rhostate)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함)을 중국의 양조우(Yangzhou)항에서 국내의 광양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기선 파이스트 스타호(M.V. Fareast Star, 이하 ‘파이스트 스타호’라고 함)와 기선 타이슨4호(M.V. Tyson 4, 이하 ‘타이슨4호’라고 함)를 제공해 주는 내용의 항해용선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파이스트 스타호 관련 항해용선계약,’ ‘이 사건 타이슨4호 관련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함). 해당 항해용선계약의 주된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파이스트 스타호는 선적항인 양저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2008. 8. 6. 03:50경 중국 양쯔강 입구의 Chang Jiang Kou(일명 CJK)에 도착하였고 직후 피신청인측에게 선적준비완료통지를 하면서 화물선적을 위한 대기를 개시하였다.
(3) 타이슨4호 역시 선적항인 양조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2008. 8. 6. 07:30경 중국 양쯔강 입구의 CJK에 도착하였고, 직후 피신청인측에게 선적준비완료통지를 하면서 화물선적을 위한 대기를 개시하였다.
(4) 피신청인은 2008. 8. 14. 15:14경 신청인에게 파이스트 스타호와 관련하여 용선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08. 8. 15. 01:15경 선적대기중이던 파이스트 스타호를 출항시켰다.
(5) 피신청인은2008. 8. 19. 17:16경 신청인에게 타이슨4호와 관련하여 역시 용선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08. 8. 20. 13:00경 타이슨4호를 출항시켰다.
나. 중재판정의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불가항력 여부
우선 중국 정부가 2008. 8. 4. 내렸다는 이 사건 화물과같은 인광석 화물에 대한 수출가격조건에 따른 수출제한조치가 중국의 법령 혹은 행정조치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 보건대, 피신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은 일종의 통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일 뿐이며 그 통지문의 작성명의자 또한 명확하지 않아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중국의 법령 혹은 행정조치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신청인의 항변을 선해하여 이 건 화물을 본선들에 선적하는 행위가 중국의 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가사 중국 정부가 2008. 8. 4. 이 사건 화물과같은 인광석 화물에 대한 수출가격조건에 따른 수출제한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위 수출제한조치가 2008. 8. 1.부터 소급적용되면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부 세관조직의 통관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이와 모순되는 취지의 Li Xue Qing의 진술(을 제5호증의 1 진술서)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신청인의 주장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상해 무역관의 보고서(을 제3호증)를 종합해 보면, 중국 정부는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체결시점보다 앞선 시점인 2008. 5.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한시적인 기간동안 이 사건 화물과 같은 동종의 화물에 대하여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00%의 특별 수출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신청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수출제한조치는 이 사건 화물과 같은 동종의 화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금지조치가 아니라 일정한 가격조건에 부합하는 화물은 수출이 가능한 선별적인 수출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화물을선적항에서 선적하지 못한 원인 중에는 피신청인이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화물을 파이스트 스타호와 타이슨 4호에 공급하지 못한 원인이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지배영역 밖에 있어 피신청인이 관세율 인상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측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파이스트 스타호 관련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2008. 8. 14. 15:14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용선계약 취소통지를 하였는바, 위 시경 관련 항해용선계약은 해제되었고, 타이슨4호 관련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해서는 2008. 8. 19. 17:16경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용선계약 취소통지를 하였는바, 위 같은 시경 관련 항해용선계약도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들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들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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