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6일부터 ‘對이란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국제적인 이란제재 강화조치로 이란과 교역하는 무역업계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기업의 애로접수에 적극 나선 것.
‘對이란 무역애로 신고센터’는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됐다.
신고센터는 이란제재로 인해 발생한 무역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對이란 수출비중이 50%가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긴급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등과 긴밀히 협력해 ▲ 對이란제재 관련 정보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이 시행하는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자세한 내용 및 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 여러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회수기간 연장(매입일로부터 최장 6개월, 8/27 은행연합회 심의·의결), 이란계 제재 대상 은행 현황 및 외환거래 가능 여부 확인 정보 등 은행권 최신 동향 등을 무역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이란 무역 관련 온라인 애로신고는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메인화면의 ‘對이란 무역애로 신고센터’ 배너를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며, 對이란제재 관련 상담 및 문의는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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