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5 14:10

논단/복합운송인에 대한 9개월 단기제소기간 약관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 최근 대법원 판결은 화물멸실이 육상운송구간에서 생긴 경우에는 약관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7.26자에 이어>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복합운송인이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국제상업회의소(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 따라 발행한 유통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물품인도 후 또는 물품이 인도되어야 할 날 또는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수하인이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복합운송인은 모든 책임으로 부터 면제된다”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복합운송은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복합운송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손해발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적인 강행법규의 구속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계약관계의 당사자들 또한 선하증권에 정한 9개월의 제소기간을 원칙으로 계약관계를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선하증권의 제척기간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등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선하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된 현행 상법은 이러한 고려에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제816조 제1항에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811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 제147조, 제121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복합운송의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복합운송인이 그 구간에 대하여 하수급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경우에 하수급운송인과 복합운송인 사이에는 육상운송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도난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화물의 멸실이 육상운송구간에서 생긴 것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이 9개월의 제소기간 약관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유통 선하증권은 제7조 제1항에서 ‘이 계약이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내국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지상조항(paramount clause)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의 내국법의 강행규정이라 함은 그러한 내국법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 준거법이 되는 국가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지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국가인 이라크법에 의하여 제소약관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4. 서울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83733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 2008다58978 판결의 원심판결이지만 그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결보다 소상하게 잘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운송에 적용될 법규

위 이면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인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국가의 법인 우리나라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은 아직 이 사건과 같이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등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하여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복합운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에 적용될 각각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상법 제147조에 의하여 육상운송인에게 준용되는 상법 제121조는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제1항), 위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살피건대, 우선 위 상법 제811조는 명백하게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두가지 운송수단이 사용된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2008. 8. 4.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된 것)은 제816조에 복합운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복합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제1항),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개정 상법의 취지를 적용할 경우 이 사건에는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는 상법 제811조가 아니라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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