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9 07:51
러시아, 컨테이너 사용허가제도 도입
운송업체, 화주들 주의 필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국제운송수단의 사용허가 발급 및 이용절차에 관한 령’을 제정해 국제운송부문에서 3국 공통규범으로 운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령 제5장은 컨테이너 관련사항을 정하는데, 컨테이너는 사용에 적합하다는 허가를 정부기관(세관)에서 취득해야 3국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사용허가를 득한 컨테이너는 10x20㎝ 크기 이상으로 ‘APPROVE FOR TRANSPORT UNDER CUSTOMS SEAL’의 영문(또는 불어) 및 러시아어 표기를 하고, 운용해야 한다.
최근 한 한국 기업은 극동러시아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은바 있는데, 우리나라 운송업체 및 화주들은 러시아 내의 보세운송이나 통관 시 세관수속이 지체돼 불필요한 추가비용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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