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13:55
우즈베키스탄, 전자발행 원산지증명 불인정
관세 2배 부과, 수출업체 주의 요망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이 한국에서 발행된 전자식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부과되는 관세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해 4월 초부터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은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식으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서명과 관인이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정세율의 2배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식 원산지증명서는 이미 2006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용돼 왔으며,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원산지증명서 하반에 표기해 수입국 세관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세관이 이번처럼 원산지 증명서 관인 및 직인을 문제삼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관세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경우 지정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최혜국이 아닌 경우 2배를 부과하며,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은 수출제품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논리를 두고 있다.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관세청을 접촉하고 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관세청에서는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대사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등을 접촉 해결을 추진 중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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