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14 13:49

[ 美國 해운개혁법 발효시 동맹기능 약화 ]

북미·대서양항로 미국화주 입지강화 전망

미국 98년 외항해운개혁법안이 오는 내년 5월 발효되면 기존의 동맹 및 얼
라이언스의 입지가 약화되고 북미항로와 대서양항로에서 미국화주들의 운임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가 최근 분석한 「’98 미 외항해운개혁법이 해운산업에 미치
는 영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미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98 외항해운개혁법안이 99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면 동맹기능의 약화와
함께 미국화주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북미 및 대서양항로에서 선사들간의 운
임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밀우대운송계약 전면 허용

특히 98년 외항개혁법안은 임의의 복수화주로 하여금 선사에 대한 ‘우대운
송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화주 보호규정을 두는 대신
개별선사에 대한 ‘비밀우대운송계약’체결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미국 대량
화주의 바겐 파워(Bargain Power) 를 크게 강화했다.
이는 미국의 선주보호보다는 화주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확실하게 강화
한 것으로 향후 해상운송인들은 운송계약을 위해 출혈경쟁에 휘말려 들어가
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선주들의 적절한 대응이 없을 ㄱ여우 항로에
따라선 상당정도의 운임수준 하락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또 동맹선사들의 독자행사권(IA)의 경우 84년 미 해운법에선 행사요건으로
동맹에 대한 10일전 통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5일전으로 단축하고 동
맹은 회원들에게 비밀우대운송계약 체결의 철회 또는 동내용의 공개등을 요
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맹선사들의 의사결정상 자율성을 크게 강화했다
.
그러나 이들 규정은 동맹의 회우너사들에 대한 규제를 약화(동맹기능 약화)
시키는 동시에 동맹선사들의 개별자유계약을 부추김으로써 미국화주들을 간
접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독점금지법 준수 조건부이기는 하나 복수선사가 공동으로 내륙운송 운임
률 및 동우대운송계약을 내륙운송인과 교섭 또는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동맹 및 얼라이언스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내륙운송인들에 대한 선사들의 협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선사나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고 외국
선사의 불공정 가격책정행위를 금지하며 기존의 국영선사조항을 확대, 적용
하는 등 외국선사들에 대한 통제에 있어 ‘자국법적용 우선주의’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어 미국관련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키고 있는 국가 또는 해당
선사들은 미국과 거래함에 있어 미국의 불공정행위규제 정책목표 및 판단기
준에 관한 고려를 항시적으로 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에 소홀한 경
우 미국정부와의 마찰빈도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운임신고제도 폐지

한편 미해사연방해사위원회(FMC)에 대한 운임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되고 인터
넷등 사적인 시스템을 공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상당정
도의 행정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선주 및 미국대량화주들의 요망
사항이었다.
98 외항해운개혁법은 84년 미해운법을 개정한 법률로서 비공개 우대운송게
약 체결허용 등 선하주간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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