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8 14:43
UPA, 무상대부 자산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
자산규모 8,000억원대로 확대, 자율성과 대외신인도 크게 향상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이채익)는 지난 2007년 7월 5일 출범 당시에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운영중이던 울산항의 대부분 항만시설을 오는 6월 중에 항만시설관리권(이하 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공사(PA)는 그간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현물자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과도한 보유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공사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관리권 출자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항만공사 의견을 반영하여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2월에 입법예고하여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UPA는 금년 4월부터 관리권 출자대상 자산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중에는 관리권 출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가 예정대로 관리권 출자를 받게 될 경우에는 현재 2천억원대의 자산규모가 8천억원대로 늘어나 4배 정도 커지게 되므로, 자산 증대에 따른 대외신인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익 사장은 “이번 관리권 출자에 따른 자산규모 확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배후단지 조성, 신항개발 등 항만시설 확충에 매진하여 울산항을 산업물류 중심항만으로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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