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6 11:40
필리핀, 내달부터 수입 벌크화물에 선적전 검사
검사 안된 화물 항구에 발 묶여
필리핀이 수입되는 모든 벌크화물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한다.
16일 코트라 및 현지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CACSC(화물검사감독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아로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거해 액체, 화학물질, 석유, 목재, 철강 등 필리핀으로 향하는 모든 벌크 및 브레이크 화물을 대상으로 선적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CACSC는 대통령 세입자문관이 이끄는 조직으로 필리핀 관세청, 재무부, 통상산업부 및 업계로 구성돼 있다.
행정명령은 지난 9월16일 제안돼 지난달 28일 공표됐으며, 12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입통관절차 효율화, 벌크화물에 대한 정확한 관세부과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CACSC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만 선적전 화물검사확인서(Load Port Survey Report)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기관은 벌크 화물의 질량과 품목정보, 선적항 및 연락처, 선박명, 출항일시 선하증권(B/L), 검사관 확인내용 등을 포함한 확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화물 도착 최소 12시간 전에 필리핀 관세청에 직접 발송해야 한다. CACSC는 검사기관으로 코테크나 인스펙션(Cotecna Inspection)사를 지정했다.
수입자는 검사기관 검사를 마쳐야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 수입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와 수수료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수입화물 정보와, 수입가격, 운임, 보험내용이 명시된 화물송장과 B/L, 위조상품이 아니라는 확인서 등이 사전에 구비돼야 한다. 화물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은 선적전 검사서 확인, 관세,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선적전 검사확인서가 없는 화물일 경우 지정 검사기관이 도착항에서 질량과 품질, 등급, 가격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화물검사와 관세·수수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역허가서 발급이 안돼 화물은 항구에 발이 묶이게 되며, 이 기간에 발생한 보관료 등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한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수입자에게 이 제도 발효 사실을 수출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수출자는 CACSC 지정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뒤 실사 요청을 3일 전에 하도록 규정했다.<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