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5 15:35
안산세관(세관장 변동욱)은 민생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추석절 대비 원산지표시위반 일제단속기간 (9월10일~10월2일)중, 대표적인 서민생활용품인 내의류 원산지오인표시 물품 52만여점(시가 104억원)을 적발하여 리콜 후 해당업체에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의류는 당초 중국에서 제조·수입되었으나, 포장지 전면에 ‘JAPAN TECHNOLOGY' 라는 문구를 매우 크고 붉게 표시하여 일본산로 쉽게 오인하게 한 반면, 실제 원산지(중국)는 뒷면에 고객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표시돼 백화점 등 전국 매장에서 판매돼 왔다.
이에, 안산세관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적발내의 가운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27만여점(시가 55억원 상당)에 대해 10월1일 리콜 (보세창고에 반입 후, 원산지표시 시정조치)을 명령함과 아울러,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생과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유관기관 및 소비자보호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먹거리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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