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8 16:15

중국, 해외송금 세무증빙요건 강화

내년부터 3만달러이상 송금시 적용
중국 외환당국이 내년부터 3만달러이상의 외화 해외송금에 대한 세무증빙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은 내년 1월부터 1회당 해외 외화송금액이 3만달러를 넘을 경우 반드시 세무징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대외지불시 납세증명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외국기구 또는 외국인 개인이 중국내에서 거둔 서비스 무역수입, 보수,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이윤, 채무이자, 보증금, 융자금, 부동산양도수입, 주식양도수입, 선박운송비용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1회당 송금액이 3만달러이상일 경우 납세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단 1회당 송금액이 3만달러이하일 경우 세무증빙서류가 면제된다.
대외지불시 납세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국기구가 해외에서 지출한 출장비, 회의비, 전시회 비용, 중국기구의 해외대표기구가 해외에서 사용한 사무비용, 무역중개수수료, 보험료 등 그리고 중국인 개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관광비, 유학비 등이다.
실시배경은 외화유출 방지가 주된 목적이다. 중국내에서 발생한 외화수입의 해외송금에 대한 심사가 그동안 미흡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이 중국내에서 얻은 근로보수, 주식배당금, 이자수입등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1회당 3만달러가 넘어가면 이에 대한 납세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견 9월 한달간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214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저년 9월 증가액에 비해 36억달러
줄어든 수치이고 올들어 외화유입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9월 중국의 FDI와 무역흑자는 각각 66억달러와 293억달러로 총 359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214억달러에 불과해 중국당국은 외화가 상당부분 유출돼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가 원래 까다로운 편이라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고충이 많았는데, 송금규정을 한층 강화해 기업 뿐아니라 개인의 해외송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외자 서비스기업은 서비스 제공후에도 중국의 세무당국이 납세증명을 제때 발급해주지 않아 해외송금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본사와 중국내 지사간 자금유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송금 세무증빙요건 강화는 우리기업 자금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예측이 나오면서 위안화 가치하락 및 이에 따른 외화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이 외환관리를 위해 외화송금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핫머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자금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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