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18:24
한국해운조합은 선박연료유협약 체약국 항만에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선박연료유협약은 일반 선박(유조선 제외)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1일 국제 발효됐다.
협약에 따르면 총톤수 1천t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이 영국, 싱가포르 등 26개의 체약국 항만에 입항하려면 일정 규모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서를 비치해야만 한다.
현재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선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와 P&I 클럽에서 발급하는 블루카드를 소지한 국적선박이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보장계약적합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협약을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반선박들은 법안 시행 전까지 보장계약적합증서로 체약국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해운조합은 체약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편의 도모를 위해 체약국 중 모든 P&I 보험 사업자에 대해 시에라리온(Sierra Leone)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안내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은 향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 시행돼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보장계약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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