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6 16:47

韓·베트남 교역확대와 함께 무역클레임 제기 크게 늘어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분야 마켓클레임 추청 분쟁 증가세
올 상반기 한국·베트남 양국 간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70.5% 증가해 55억4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이 영국·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한국의 10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교역량 급증과 함께 양국간 무역관련 분쟁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하노이무역관에 문의하는 한국기업 중 대금결제 지연 및 미회수로 인한 분쟁관련 상담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지 베트남 기업의 수출대금 결제수단인 달러화 부족과 유동성 문제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가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수출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에 가입된 사례에 한정해 사고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나 올해 수출보험 사고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무역거래의 경우 수출보험 미가입 계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실제 피해사례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 조선관련 기업들이 대형 국영 대기업과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및 준비를 위해 한국의 조선업체에 관련 기자재 발주 후, 최근 베트남 정부의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국영기업 신규 프로젝트 취소가 이어지며 중간 베트남 무역업체의 최종 수입오더의 취소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무역계약 또한 마켓클레임 형태의 수입대금 할인 및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프로젝트가 다수인 조선기자재, 특수광물, 철강품목은 물론 자동차 부품, 섬유관련 원부자재 등 다양한 품목으로 분쟁이 폭이 넓어지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세심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반대로 베트남이 선박설계·용접·절단 기술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를 수주한 베트남 기업이 기존 단가에 비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베트남 조선기업과의 관련 계약 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베트남 금융위기설로 크게 출렁이던 금융시장이 6월과 7월 크게 증가한 외국인투자와 해외직접송금으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베트남 국내기업들의 달러화 대출 및 결제시 많은 애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일부 해외은행의 경우 베트남 시중은행의 신용장(L/C)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수입을 위한 시장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기업의 경우 최근 인플레 압력에 따라 3중고(고임금, 원자재가격 급등, 이자율 급등)를 본격적으로 경험하며, 신규 수입중단은 물론 기존 수입물량에 대한 축소와 지연에 나서는 상황이다. 또 은행의 대출금리는 정부가 지정한 21% 수준에서 가산금리까지 포함하면 연 25%에 육박하며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된 실정이다.

무역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비롯한 제3자에게 이의 해결을 의뢰하게 되나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설사 유리한 판결 또는 판정 등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후진 개도국과의 무역분쟁은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많은 수출업체들의 중론이며, 베트남 또한 이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사전에 현지 상관습의 이해, 무역제도의 숙지, 바이어 신용조사 및 사후 안전장치로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베트남의 법 제도에서 국제통상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외국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은 물론 판결의 편중성도 보이고 있어 계약체결시 반드시 중재기관 및 절차 등을 명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모든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조정우선주의를 채택해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결을 가장 우선시하며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베트남 경제 중재기구나 다른 중재기구에 회부해 사건의 해결을 의뢰 가능하다.

무역거래에 있어 가장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재로, 현재 베트남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 산하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와 사설 중재원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133명의 중재인이 활동 중으로 파악된다.

베트남 정부는 1995년 9월에 외국인 중재에 대한 법령을 승인, 뉴욕컨벤션 회원국이 됐으며 중재센터 설립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베트남 내 대부분의 중재소송은 80%가 외국기업이 베트남 기업에 대한 고소사건이지만, 최근 3∼4년간은 베트남 기업의 고소사건 비율이 높아지면서 2007년에는 비율이 60%로 높아졌다.

베트남 중재원에 따르면 전체 중재건의 80% 이상이 국제분쟁이며 이 중 80% 이상이 무역 계약관련 분쟁으로 파악된다. 또 1회 중재 시 평균 분쟁비용은 21만8808달러로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300만달러 규모로 파악된다.

베트남 중재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지만 거래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고 결정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중재 결정 무효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베트남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약칭 뉴욕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결정에 대해 베트남 중재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 아직까지는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시작한지 오래 되지 않아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청원이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며 베트남 중재의 결점은 중재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도 사실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 박동운 하노이무역관은 전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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