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6 14:17
휴비스, 국내 최초 EU법원서 반덤핑 소송 승소
국내 최대 원사 업체인 휴비스가 EU의 반덤핑 소송에서 승리했다.
16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휴비스는 폴리에스터단섬유(PSF)에 대한 EU 집행위의 반덤핑 마진율(5.7%) 산정에 대해 EU이사회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 지난 8일 역내 1심 법원(CFI)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휴비스는 EU 집행위가 2004년 PSF 반덤핑 중간재심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덤핑마진율이 높게 책정됐다며 지난 2005년 6월에 제소했다.
판결에서 1심 법원은 휴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상가격 산정에 집행위의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고 휴비스 측 재판비용의 70%를 EU이사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휴비스는 관세 산정이 정정될 경우 덤핑마진율은 약 1~2%포인트 하락이 예상되며, 새로 산정될 마진율과 기존의 마진율과의 차이에 따른 관세는 소급해 환급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소건은 우리나라 기업이 반덤핑 부과와 관련 EU법원에 제소해 승소한 첫 케이스로 집행위가 덤핑 산정의 오류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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