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2 18:23
20t 미만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된다
영세선주 자금대출 수월 쉬워져
소형선박 소유자도 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소형선박저당법의 시행령(대통령령 제20882호)이 이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20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금융권 등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소형선박저당법의 적용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일반선박,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기관을 거치한 5톤미만의 범선 포함),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20마력미만의 선외기가 설치된 모터보트다.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형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선박이 등록된 선적항 관할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하면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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