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2 17:40
해양부, 한국고속해운 10일자로
해양수산부는 철도청의 부산/하카다간 고속여객선 운항사업 대행을 위해 한
국고속해운(대표 김욱균, 이형구)에서 신청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지난 4월 10일자로 면허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고속해운에 대한 면허조치는 동항로의 운항사업권을 보유하고 있
는 철도청이 민영화 연기등에 따라 직접 해상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
건이 되지 않자 한국고속해운을 대행사업자로 선정, 당분간 운항사업을 대
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면허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철도청이 대행사업자로 선정한 한국고속해운은 일본 구주여객철도측에서 투
입한 고속선(비틀 2호)의 한국측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소속선 운항사업과
관계를 맺어 왔으며 철도청은 이번 대행사업체제를 통해 해상여객운송사업
을 위한 경험을 쌓은 뒤 향후 3년뒤에는 직접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참여한다
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고속해운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
면 현재 구주여객철도에서 투입 운항중인 비틀 2호와 동형의 제트포일선을
정기 용선하여 오는 5월 1일 취항할 예정이며 매일 1왕복 내지 1.5왕복 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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