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그동안 두 기관이 분리해 징수했던 항만표지이용료를 포함한 항만시설사용료를 울산항만공사로 일원화하기로 24일 협약했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청에서 관리하다 지난해 7월 울산항만공사가 출범하면서 수역관리권이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이들 업무의 일부도 넘어가 이원화 행정이 초래됐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고지서 분리발급 업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항만발전 및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커 징수 일원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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