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2 17:38
적정수준의 공컨테이너 회수할증료 등
북미항로안정화협정(TSA)는 비용보상할증료(CRC)를 도입할 계획이다. STN에
따르면 북미항로안정화협정은 동향(이스트바운드)항로 컨테이너물동량의
급증, 심화되는 수출입물동량의 불균형, 파나마운하의 수심부족과 수에즈운
하 경유 서비스의 확대등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발생으로 7~10월중 FEU당
1백달러의 성수기 할증료, 적정수준의 공컨테이너 회수할증료, TEU당 75달
러의 파じ뗄紵逑怒燭?, FEU당 60달러의 수에즈운하할증료 등 비용보전할증
료(Cost-Recovery Charge)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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