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5 11:50

WTO,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정책 불공정무역거래 결정

부품관세율아닌 완성차 관세율 부과
WTO는 중국의 자동차 부품과련 규정에 대해 불공정무역거래 판정을 내렸다.

중국 신화망에 따르며 지난 2월 13일 중국이 일정부분의 수입자동차부품에 대해 완성차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세계무역기구가 불공정무역거래로 초기 판정을 내렸으며 최종판결은 이달중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2001년 11얼 WTO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받은 불이익 판정이다.
이번에 불공정무역거래 판정을 받은 것은 중국정부가 2005년 4월 1일부터 실시해 온 완성차 특징이 있는 자동차 부품수입에 대한 관리방법 규정으로 중국은 수입산 자동차부품의 총가격이 해당 모델차량 총가격의 60%이상일 경우 부품관세율이 아닌 완성차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2006년 3월과 4월 EU, 미국, 캐나다는 이에 대해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불공정 거래규정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이를 두고 외국 자동차기업들이 차량부품의 대부분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고 완성차나 다름없는 부품을 수입하면서 완성차 관세 25%가 아닌 부품 수입관세 10%만 내는 관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 수입산에 대한 차별대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국진출 구미계 자동차 기업의 경우 해외로부터 부품을 상당부분 수입하고 부품수입시 완성차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다.

반면 중국진출 한국계 자동차기업은 부품에 대한 중국현지 생산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판정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최종판정 결과가 초기 판정결과와 동일할 경우 관세인하로 유럽자동차 기업들이 생산원가가 하락하면서 유럽계 자동차가 중국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연구회 상무이사는 WTO의 이번 판정이 선진국의 입장만을 고려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은 이번 초보판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초보판정 결과를 현재 심도있게 연구중이고 WTO 전문가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중이라며 전문가팀이 최종판정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정부는 공식입장을 유보할 계획이다.

WTO 전문가팀은 초보판정에 대해 제소측과 피제소측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 약 3주후 최종결과를 발표하며 최종결과는 전체 WTO 회원국의 심의를 통고해야만 최종판결이 가능하고 최종판결에 대해선 상소가 가능하다.
판정결과에 따라 오는 8월 실시되는 규정실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정부는 완성차 특징이 있는 자동차 부품수입에 대한 관리방법을 2005년 4월부터 실시하고 수입자동차 부품이 완성차 특징을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규칙을 2005년 3얼 28일 반포, 실시했다.

하지만 2006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완성차 특징관련 수입가격 백분율 기준과 자동차 관련 구성하는 A,B류 핵심부품 구분표준의 시행이 오는 8월 1일로 미뤄지면서 업계에서는 판정결과에 따라 표준의 정상저인 시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정결과를 빌어 중국이 자동차 부품 수입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자동차부품 관세부과절차가 복잡하다며 자동차 부품수입시 우선 25% 완성차 관세율을 부과하고 완성차 조립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야 10% 부품관세율을 적용해 남은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면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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