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1 18:24
비관세장벽이 우리 수출기업 발목잡네!
중국 각종 기술표준 도입, EU환경규제 등 수입규제 강화
●●● 비관세 장벽이 국내 수출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신속한 정보입수 및 대응노력이 절실한 상태다.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의 주요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의 급증하는 비관세 장벽에 우리 수출업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화급한 실정이다.
주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환경규제,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등 비관세장벽을 철저히 조사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에 기계·산업부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한 업체의 경우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바이어가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인증을 요구해 결국 수출을 포기했다. JIS인증 취득을 위해선 100~200만엔이 들고 기간도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동일한 제품이라도 모델이 다르면 각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함으로 JIS인증을 요구하는 바이어에게는 원천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EU의 경우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로 인해 통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EU는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 신 화학물질관리제도 등 새로운 환경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효하고 있다.
미국은 UL 등 안전인증제도 취득에 따른 비용증가, 바이오 테러리즘 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중복적인 인증취득 요구 등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애로는 개도국 등 신흥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중국강제인증 제도, 전자제품 오염 통제관리제도, 통관지 제한 등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도 자체의 문제외에도 개도국의 경우 통관당국이나 인증기관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업무 표준화 미비나 직원들의 역량차이에 의한 통관수속 인증발급 기간이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다.
각국의 환경규제, 기술규제 등은 도입의 과학적 근거 등 규제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나 일단 도입된 이후에는 그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의 일부업체에 각종 비관세장벽은 시장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한-EU FTA 협상에서도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장치 의무화 등이 중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의 환경·기술규제·원산지규정 등 규제현황을 파악해 수출업체가 대비토록 지원하는 것 뿐아니라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FTA협상 등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별 주요 비관세장벽 중 기술장벽을 살펴보면 대만의 경우 복잡한 의료기기 등록 및 승인절차를 들수 있다. 재수입 시 외부포장만 바뀌더라도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표준인증 취득 강제를 지적할 수 있다. 유럽이나 국제 인증이 아닌 러시아의 표준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짧게는 1주일 정도 소요되나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자동차 수입인증검사의 기술장벽도 있다. 서로 연관되는 검사에도 개별 수수료가 부과되며 거사 조건이 타국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의 경우 표준규격제도를 들 수 있다.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는 7천개이상으로 변경이 잦고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사전대비가 어려워 수출업체에게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상호인증제도 도입이 소극적이다. 미국연방정부는 미국업계의 반발로 인증제도의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기업을 비롯한 대미 수출기업의 미국내 적합성 평가를 통한 인증 발급으로 귀결돼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제규격보다 까다로운 일본 인증 취득 조건을 갖고 있다. 기계·자동차부품의 대일 수출시 국제공인인증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적합성 검사, JIS 인증취득요구로 인한 비용 증가 발생으로 수출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강제인증제도를 들 수 있다. 중국적합성기관 및 검사기관에만 CCC 인증 및 초기공장검사권 부여로 인증취득에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인증품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나 품목변경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관련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의 경우 각종 환경관련 규제가 있다. 폐가전지침, 유독성 물질 사용금지, 분진필터 사용의무 등 환경보호 목적의 각종 규제를 도입해 높은 기술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통관장벽을 보면 멕시코의 경우 이중 세관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일차 세관검사를 마쳤으나 세관당국에 의해 부정의혹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자국 관련업체로 하여금 수입검사 대행을 허용함으로써 업무기밀 유출, 불투명한 검사등의 여지가 있다.
브라질의 경우 최저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저가격기준의 자의적 판단 및 최저가격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통관절차다.
베트남의 경우 까다로운 중고수입차 품질평가 검사를 들수 있다. 제조년도가 3년이 경과한 중고차량은 수입시 전수검사를 하며 검사가 까다롭게 실시돼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실제 수입량은 현지 시장의 잠재적 수요에 비해 낮다. 한국은 베트남시장의 최대 중고차 판매국으로 품질검사가 실질적인 중고차 수입규제 효과를 야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의 경우 세관에서의 수출품 재반출 거부를 지적할 수 있다. 바이어의 구매거부로 수출품 재반출을 세관에서 불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커서 수출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산 소주에 대한 증류수 분류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산 조수를 증류수로 분류, 일본소주보다 높은 주세를 부과해 수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차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통관절차를 들 수 있다. 통관시 터키세관에서 편의상 극동지역과 유럽지역 수입품을 구분해 통관처리를 하고 있는데, 유럽지역 수입은 서류심사로 통관처리가 되지만 극동지역의 수입품의 경우는 조사관이 직접 검사를 하는 검사절차가 까다롭다.
필리핀의 경우 자의적 통관절차 및 관세 가격기준을 산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상의 가격과 세관 공표가격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 추가 관세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통관절차 기준부재로 관세청 및 통관담당자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며 통관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위생검역 비관세장벽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위생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러시아어로 제출할 의무 부과로 한국업체들의 현지 진출시 언어로 인한 행정적 실수 등 시행착오 가능성이 크다.
EU의 경우 화장품 안전검사를 위한 동물실험 금지를 들 수 있다. EU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럽역내 판매를 실험종류에 따라 2009년, 2013년부터 금지할 계획이다. 대체 방식 개발 및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Bioterrorism Act를 지적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Bioterrorism Act는 미국으로 식료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수입식품 등록제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입식품 등록제도를 들 수 있다. 식품류에 대해 과도한 등록정보를 요구하거나 등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선 절차를 입안했다고 하지만 공표된 바가 없다.
일본의 경우 엄격한 식품첨가제 허용기준을 들 수 있다. 국제관행보다 엄격한 식품첨가제 목록규정은 외국업체에 불리한 경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의 경우 복잡한 철강 수입허가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용 철강제품 수입절차 관련기관이 많아 수입허가 취득에 장기간 소요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상물 산업 유통제한이 있다. 외국계 영화 또는 비디오 유통회사의 시자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 영화 수입 및 유통은 100% 인도네시아 회사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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