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6 17:02

美세관, 수입자 정보보고 신규정 시안 '10+2' 발표

3월20일부터 시행 예정
미국 세관청인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하 CBP로 통칭)은 지난 1월2일 미국 내 수입자와 수입품 운반자가 미국 영토 내로 수입품을 들여오기 전 CBP의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의 일부분인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 전산 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할 추가정보들이 무엇인지 공표했었다.

CBP는 이 규범 제안을 기존 10개의 수입자 정보 항목들에 추가로 2개의 정보항목을 더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10+2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 규범에 따라 CBP가 수입업체들이 보고할 정보들을 상세하게 문서화하려는 의도는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테러에 사용될 무기와 위험한 물질들의 미국 내 진입을 더욱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했다.

10+2에 따라 미 세관청이 관련업자들에게 요구할 별도의 2개 정보는 "Stow plan"(미국 행 수입화물이 담긴 컨테이너가 선적 내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와 "Container status report"(컨테이너를 담은 선박이 세계의 어느 지역을 거쳐서 오는지에 대한 로드맵)이다.

10+2 시안이 발표되기 전 현재까지 CBP는 수입업자들에게 CBP에 ▲제조자(또는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판매자(또는 판매된 제품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구매자(또는 구매된 제품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수입된 화물이 운송될 상대의 이름과 주소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워넣는 지역 ▲컨테이너 정리자인 콘솔리데이터(화물을 컨테이너에 옮겨넣는 작업을 하는 업체)들의 연락정보 ▲CBP의 등록 번호를 배당받은 수입자 연락정보 ▲화물 수탁자 인수인(Consignee)의 등록번호 ▲원산지명 ▲수입제품의 미국 HS Code 등의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10+2 시안에 대해 CBP는 미국의 수입자들이 제안된 규범에 따라 요구될 정보들을 제 시간에 모두 다 얻을 수 없을 것을 감안, 수입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가장 충실히 사실을 반영하는 정보를 ISF용 정보로 통보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CBP는 수입자가 ISF 문서작성이 끝난 후, 또는 제품이 원산지 내 항만을 떠나 미국 항만으로 들어오기 전, 보고한 정보에 변화가 있다면 이 변화에 대한 보고를 수입자가 바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BP는 10+2 규정에 대한 시의적이고, 정확한 통보의 궁극적인 책임을 수입자에게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CBP는 해외의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찾아서 소개해주는 미국 내 중개 서비스 제공업자는 위에 언급된 CBP의 AB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일 필요는 없다는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수입자가 ABI 사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개인에게 제조업자 중개 서비스를 외주했다면, 수입업자는 중개인에게 ABI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선택한 중개인과 채무증서를 작성 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CBP는 10+2 규정 제안의 이후 향방에 대해서 3월20일까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을 미국 내 수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정 제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과 수렴된 의견에 따라 수정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수입절차 환경을 염두에 둬 한국의 수출업자들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될 수 있으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 수출업자가 미 세관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정확성과 투명성을 지켜준다면 미국 수입업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세관의 절차를 훨씬 부드럽게 진행시켜 수입업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수출·제조사들이 만든 제품들이 미국 세관을 통과하는데 미 정부기관인 CBP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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