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8 09:05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98만3천원
올해보다 8.5% 인상 ... 내년 1월1일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관리단은 해양수산부에서 200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선원 최저임금액을 98만3천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선원 재해보상시 최저기준액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월120만3천원, 승선평균임금은 월192만4천원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올해 90만6천원에 비해 8.5% 인상된 수준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8.3%과 최근 5년간 선원최저임금 인상률 12.2%를 고려하고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결정된 것.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인상으로 선원들은 임금인상 효과보다는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에 있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사업장에 승선한 선원이나, 조업부진시 최저임금수준으로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한 선원인 경우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도 다소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례사항으로 동거의 친족인 경우, 승선실습의 경우와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선원인 경우에는 자율적인 임금책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해양청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관내 어선 등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고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이 보장되는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앞으로 선원근로감독시 최저임금의 준수 등 이행실태를 중점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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