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4 13:55

엄격한 EU 비관세장벽 완화 필요

관세품목분류협의회 구축돼야
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로드맵에 따라 미국, 중국과 함께 EU(유럽연합)를 거대경제건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한-EU FTA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년 5월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7월까지 2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EU는 세계 제 1위 경제권으로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4.9%, 수입의 9.7%를 차지하는 제 2대 교역대상국이다. 총교역액은 785억달러로 대EU 무역수지는 2003년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의 GDP 증가가 예상되며 고용창출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EU는 경제구조상 상호 보완관계여서 FTA추진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화학 등 일부 분야는 경쟁관계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자, 섬유, 철강업종에서, EU는 법률, 항공, 환경 등 서비스 산업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지녔다.

주요 업종별 대 EU 수출입 규모는 전자가 248억달러로 가장 크며 자동차 130억달러, 일반기계 90억달러순이다.
한편 제품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자동차, 전자, 섬유업종의 경우 한-EU FTA의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경우 EU측 관세 철폐시 승용차는 9%, 트럭은 18%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 대 EU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트럭의 경우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는 고관세제품인 디지털 TV, 영상프로젝트 등 프리미엄 가전등을 중심으로 대 EU 수출증가가 전망된다.
섬유는 EU측 평균관세율이 7.9%로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의 섬유관세율도 10.1%로 높아 수입관세 철폐시 국내 중·고가 의류시장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는 없으나 휴대폰, 가전 등의 수출확대로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일반기계는 수출시장 및 품목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주력 수출품목인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대 EU 수출증대가 예상돼 대 중국 수출의존도 심화문제의 완화가 기대된다.

정밀화학은 관세철폐시 염료·안료 등 범용제품의 수출확대가 예상되나 의약, 화장품, 향료 등의 경우 수입 증가가 전망된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엄격한 EU의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관세품목분류협의회 구축이 필요하다.

관세철폐효과가 실질적인 대 EU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상호 인증 및 환경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CE(Communaute Europeenne) 인증,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관리제도)RoHS) 등과 같이 까다로운 인증제도 및 환경규제가 국내기업의 EU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우리측 수출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EU와의 품목분류협의회 구축할 방침이다. LCD 모니터와 MP3 플레이어의 경우 주기능인 모니터와 음향기기가 아닌 영상기기와 라디오로 분류돼 각각 14%, 12%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모니터로 분류시 0%, 음향기기로 분류시 2%)한다.

반덤핑 조치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한-EU간 무역구제협의 채널이 마련하고 수출기업의 비용경감과 편의를 위해 현재 기관발급제인 원산지 증명을 자율발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요 업종별 요망사항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한-EU FTA체결시 EU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수출증대를 기대, 자동차분야 관세의 즉시철폐를 희망하고 있다. EU측 환경 및 기술장벽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출증가는 제한적이다.

전자업종의 경우 최대 수출시장인 EU와의 FTA체결로 가격경쟁력이 상승,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기계의 경우 국내 기계·부품산업에 유리한 양허기간 및 원산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인증 상호인정 및 인증비용 절감방안을 강구를 요망하고 있다.

섬유의 경우 품목별 경쟁력을 감안한 관세양허를 희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원산지 기준 적용을 요망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한-EU FTA 체결시 자동차, 조선, 기계등의 수출 증가로 간접수출 확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한-EU FTA체결로 EU 장비업계와의 전략적 제휴, 투자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 기술도입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유호학의 경우 민간품목의 장기관세유예가 필요하고 개발 및 상업초기 단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육성대책 강구를 요망하고 있다.

정밀화학의 경우 국내 정밀화학 산업에 유리한 양허기간 및 원산지 기준 설정을 요망하고 있다. 또 관세장벽보다는 REACH제도 등 비관세장벽 분야 완화에 주력해 줄 것으로 요망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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