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4 15:13

중국정부, 각종 무역정책·법규 연이어 시행

무역협회, 중국 법규(세제)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최근 중국정부가 국내 경기과열 억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에 따른 위엔화 절상등 통상압력 완화 등의 이유로 수출입 관세율 조정,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또는 폐지, 가공무역금지 등 각종 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시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급변하는 중국 무역정책 적극 대응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노동법계약법을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며, 2007년 7월 1일부터 일부제품수출환급율을 인하 조정시행, 10월 1일부터 물권법 시행, 2008년 1월1일 이후 통합세법 시행 등 금년 하반기 이후 법규(세제)에 많은 변화를 줄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관세 관련법규는 중국정부가 무역흑자확대, 외자유입급증, 유동성과잉등으로 인한 무역마찰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환급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모두 2831항으로 전체제품의 37%에 해당하며, 작년 9월에 1385개품목의 수출환급율을 인하한데 이은 조치이다. 이로써 작년 9월이후 수출환급률이 인하된 품목은 절반이 넘게 되었다.

작년9월에는 3달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중국원자재수입업체와 중국진출기업중 해당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원가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거래선다변화, 지방정부에 대한 협조요청, 관세세칙번호의 변경가능성 검토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통합세법 내년 1월1일부 시행

통합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세법 시행으로 그간 내자기업에 비하여 외자기업에 유리하던 세율이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되고, 외자기업에 별도로 부여되던 각종 혜택(2면3감반등)이 소멸하게 된다.

제조업(특히 수출기업)은 종전에 얻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으나, 하이테크/유통/서비스업등은 종전에 비하여 유리하고, 시장진입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법률제도는 주체, 객체, 행위의 세가지 법률체계중 "객체"에 해당하는 물권법이 비어있었는데, 이번에 물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제도의 기본틀을 완성했다.

사유재산을 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원칙이 규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부동산에 관련한 등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하여 진보된 내용이 규정되어, 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법중 노동계약에 관한 부분을 떼어내어 별도로 입법중이고 조만간 입법완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최초로 공개의견수렴을 거친 법률이며, 19만건의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초안이 4번이나 수정됐다.

노동계약, 경제보상금(퇴직금), 파견근로, 시용기, 의무근무기간, 동종업종취업금지, 정리해고등 분야가 정비될 예정으로 있으며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측면이 강하므로, 중국진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계약법의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의식 제고,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등이 예상되므로 노무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제력집중을 규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그룹규제조항, 계열사내부거래조항, 과징금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독점(중국각급정부에 의한 독점현상)에 대한 규제조항의 포함여부가 이슈로 되고 있다.

반독점담당기관은 반독점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은 상무부(경제력집중), 공상행정관리총국(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발개위(부당공동행위)이 분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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