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5 11:17
[ 복운협, 항공수출 혼재화물목록 전송 개선요구 ]
EDI시스템에 등록된 포장개수로 제출되야
일부 전자제품을 수출업체들이 화물의 파손 또는 납기촉박 등을 이유로 총
포장개수를 화물이 적재된 파렛트 개수로 세관에 제출하고 있어 복합운송주
선업체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에 따르면 복합운송주선업체는 관세법 및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의거 항공수출 혼재화물을 하주로
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EDI로 세관에 제출하고 있으나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일부 하주들이 화물의 파손 또는 납기촉박 등의 사유로 총 포장개수를 화물
이 적재된 파렛트 개수로 제출하고 있어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업무의 가중
뿐만 아니라 본의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복운협은 관세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포장개수를 화물이 적재된
파렛트 개수가 아닌 관세청 적하목록 전송시스템에 등록된 포장단위의 개수
로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제출되도록 하주 및 관세사를 계도해 줄 것과 전
자제품의 특수성(화물파손 등)을 고려 항공화물 포장단위에 파렛트를 추가
하여 면장상의 포장개수가 화물이 적재된 파렛트개수로 신고 될 경우 면장
상에 기재된 파렛트 개수와 파렛트에 적재된 화물의 포장개수를 한번에 동
시 입력, 세관 및 항공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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