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6 12:25
최근들어 에너지 개발시설을 국유화하는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이번에는 해운과 항만부문의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제도를 내놓았다.
JOC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최근 화물유보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으로 넘겨줬던 항만 개발권한을 다시 중앙정부에서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모든 수출입 화물은 베네수엘라에 등록된 선박이나 베네수엘라와 해운협정을 체결한 선박으로만 운송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화주에 대해서는 운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선원에 대해선 선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베네수엘라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2001년 법령에 따라 지방에 위임했던 항만 개발권을 무효로 하는 포고령을 발령, 항만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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