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1 18:50
항만공사설립위원회 21일 개최
울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이 은 차관)는 21일 제4차 설립위원회를 열고 울산항만공사의 재산출자, 사장추천 대상자 선정, 주거래은행 선정, 내부규정 등을 심의 확정했다.
설립위원회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에 출자되는 국유재산은 총 126건으로 토지 93건에 15만평, 건물과 공작물 33건이며, 재산출자 방식은 싸이로, 저장시설 등과 같은 배후부지는 이번에 현물출자하고 안벽, 야적장 등은 항만관리권 출자여부를 검토 후 출자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울산항만공사의 초대 사장으로는 현대미포조선 김종운 전 부사장과 해양수산부 윤병구 항만국장이 복수 추천된 가운데 이날 참석한 주봉현 울산시 정무부시장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도시와 항만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울산항을 동북아 액체화물 허브포트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당초 5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한 주거래 은행은 관계전문가들이 심의한 결과에 따라 1위, 2위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의 자금운영, 수익성, 재무구조, 지역기여도 등을 설립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최종 적으로 경남은행이 선정됐다.
이밖에 울산항만공사의 내부규정으로 인사, 직제, 직원보수 규정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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