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1 10:49

[ 물류경영의 지침서 - 조달과 물류13 ]

이문재 엠아이엔지니어링 상무

4.6.5 수입조달

⑶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내도

③ 수취시 확인사항
·진위여부 확인은 국내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접수 및 전산암호 또는 서명감
의 일치이다.
·내용확인은 개설은행 소재국의 외환사정 및 정치적 안정성과 취소가능 신
용장의 명칭사용으로 Revocable L/C는 취소가능신용장, Irrevocable L/C는
취소불능신용장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준수 문헌은 게약내용과 일치여부 및 상품명, 가격조건,
선적 및 유효기일, 단가, 합계의 계산 정확여부, 그리고 오자, 탈자의 존재
여부 등이다.
·선적 및 대금결제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특수조건 존재여부
㈎ 수입상의 선적지시가 있어야만 선적을 허용한 경우이다.
㈏ 수입상 또는 수입상의 대리인이 발행한 검사증명서 요구이다.
㈐ 화물도착후 특정검사에 합격한 다음 대금지불이다.
㈑ 대금결제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지급이다.
㈒ Master L/C가 이행되어야만 대금지불(back to back L/C)이다.
㈓ 운송증권은 수입자의 백지에서 또는 수입상을 하수인으로 하는 지시식
또는 기명식으로 하도록 하여 운송증권 원본 1통을 포함하여 운송서류 1set
를 수입상 앞으로 직접 우송하도록 한다.

⑷ 수입 승인
① 수입거래의 형태
㈎ 대외무역법에 의한 형태분류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수탁판매 수입(변형거래로서 BWT 방식 수입)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임대수입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현지인 지도
·제3국 도착 수입
㈏ 외국환관리법상 결제방법 분류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입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입
·D/P(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이도조건)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대금교환도조건 수입
·COD(Cash on Delivery: 현금결재방식)
·CAD(Cash Against Acceptance: 서류상환방식)
·팩토링방식의 수입
·연지급수입
·분할지급수입
·현금결재방식(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② 수출입 승인기관
㈎ 수입선다변화품목 수입: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외국환은행
㈏ 연계 무역 수출입 승인
·제한승인품목: 통상산업부
·자동승인품목: 외국환은행
㈐ 남북한 교역물자
·제한승인품목: 통일원
·자동승인품목: 갑류외국환은행
③ 국외 Offer 인정범위
·외화획득용 원료, 기계의 수입
·미화 1만불 상당액 미만의 수입
·방위산업체가 방위산업용의 수입
·외국인 합작기업 또는 기술도입업자가 투자선 또는 기술제휴선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수입
④ 수출입 승인 요건
·무역업 등록여부
·수출입 공고 등에 의거 수출업이 허용되는 품목여부
·통합공고, 전략물자공고에 의한 허가를 득하였는지의 여부
·수출입거래지역이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지역인지의 여부
·결제통화, 결제방법 등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인정여부
·품목분류 적용의 적정 여부
·수입부담금,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의 납입여부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의 합당성 여부
⑤ 수입부담금
㈎ 징수대상: 징수면제대상거래를 제외한 수입거래
㈏ 징수면제대상거래
·외화획득용 원료
·정부기관의 관수용 수입
·외자도입법에 의한 수입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수입
·계획조선용 원자재의 수입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입
㈐ 징수대상금액: CIF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 징수율: 대상금액의 14/10000
㈒ 수입승인사항 변경시 변경금액이 천미불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 또는 추
정(최초 승인시는 금액제한 없이 징수함)한다.
?Q 수입승인서 제출서류
㈎ 수입승인
·수입승인신청서
·수입게약서 또는 Offer
·수입대행계약서(필요시)
·수입부담금 납부확인서
·폐기물 예치금 납부영수증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상 제한내용을 충족하는 서류 등

⊙ 수입구매 거래
업무기능 수입거래선 수입/조달 분야 생산/창고 분야
수입계약 수입계약체결 수입계약체결
국외오퍼확인 국외오퍼확인
수입허가추천 수입허가추천
수입승인 수입승인
신용장 신용장개설 신용장
선적서류 선적서류발송 선적서류
대금결재 대금결재
보새구역반입 보새구역반입
수입신고 수입신고
물품입고 물품신고 물품입고
사후관리 사후관리

4.7 조달/구매 주문거래

주문하려고 하는 생산자재, 생산제품, 유통상품, 소비물품, 사업물자 등을
규격이 맞고 품질이 보증되며, 가격이 저렴하고 납품조건이 합당하고 납기
가 이행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이와 같은 조달판단이 완료되면 조달/구매방법 중 생산주문방법, 외주주문
방법, 구매주문방법, 계약주문방법, 수입주문방법 등에서 택일하여 최종 주
문서를작성 통보한다.
조달/구매주문전표으 표기는 주문전표당 일개 품목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으
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주문한 물품이 전표당 한 개의 품목이라도 분할납
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주문한 수량만큼 공급원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자연히 분할 납품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주문전표는 한번 통보
하였으나 납품은 여러 개의 전표로 발생하여 한 전표에 일개 품목을 주문하
였을 경우에도 그 주문전표는 종결되지 않는데, 한 전표에 쳐러 품목을 기
록해서 통보한 경우 어느 주문전표는 품목별로 납품시기가 다르고 납품장소
가 여러 곳에 산재시 한번 통보된 주문전표는 수주일 또는 수개월이 지나야
종결될 수 있다.
일개 주문전표에서 여러 개의 납품전표를 발생시 참고 주문전표 번호와 주
문된 품목번호를 이중으로 이기하고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일개전표
에 일개품목만 기록한 경우 참조번호를 주문거래전표번호만 이기해도 충분
히 확인되고 분할 납기 및 분할 납지가 여러 장소로 나누어질 경우 주문거
래전표번호의 1차, 2차, 3차, 최종차를 표기해야 하는데 한 전표에 여러 품
목을 표기시 품목별 분할납품번호 부여가 곤란하고 매우 복잡하다.
Logistics에서는 미 국방성 차원에서 물류에 사용되는 모든 거래전표양식과
전표양식에 표기되는 자료(Data Element)는 거래전표번호를 포함, 표준화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개 전표에 일개품목을 표기토록 양식이 고정되어
있다.
CALS를 적용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물류거래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여러 장 발생되는 종이 걱정은 사라지고 신속정확한 거래의 종결을
위해서는 한 전표에 한 품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달/구매주문은 조달거래선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보된
주문전표 표기내용 중 물품번호나 품명 또는 물품단위와 단가, 납지와 납
기 등이 잘못 기록될 때 주문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한 공
급자측이나 수요자측에서는 기 통보된 주문전표를 수정을 하고 그 결과를
쌍방통보하여 수정된 결과대로 납품이 이행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조달/ 구매주문 전표는 공급거래선명 및 거래선번호들을 포함 물품번호나
품명 또는 물품단위와 단가, 납지와 납기 등이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들이 잘못되었을 경우 엉뚱한 물품이 엉뚱한 곳으로 납품 수송
됨으로써 이에 따른 로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늘 경우가 있어, 한번 작
성된 주문전표는 몇번이고 편수를 한 후 이상이 없을시 전송되어야 한다.
조달/구매 전표를 통보한 후 공급자축이나 수요자축에서 기 통보한 주문저
표를 취소시켜야 할 경우 요청 또는 일방적으로 주문전표를 취소시킬수 있
는데 이 경우 반드시 취소통보되는 사유를 명시해서 취소통보를 해야 한다.

조달/구매주문 행위는 재고통제와 판매/유통의 수요측과 연관되어 있어 적
기에 조달/구매행위를 하지 않고 지연하거나 누락하였을 때는 재고수준이
고갈되거나 수요자가 요구시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조
달납품기간을 감안 지연시키거나 누락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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