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6 10:27
[ 관세청, EDI 선박입출항보고절차 개선 ]
승객명부 및 선원휴대품목록 서류 제출토록
관세청은 최근 ‘선박 및 항공기의 입출항보고 전산처리에 관한 고시’의
일부규정을 개정하여 승객명부와 선용품목록, 선원휴대품목록 등의 서면제
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이 이같이 선박입출항 EDI업무를 개선한 것은 선주협회의 개선건의에
따른 것으로 선주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세청에 건의서를 제출하
고 EDI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해 주도록 요청했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종전에는 입출항 수속직원이 본선에서 작성한 서류
를 세관에 제출, 별도의 인력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EDI시행후 많
은 서류를 사전에 직접 또는 통신수단을 통해 입수하여 다시 전산입력하고
전송함으로써 통신비용 및 추가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하는 등
당초의 전산화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요망했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관련고시 일부규정의 개정을 통해 EDI업무 처리절차를
개선, 시행에 들어갔는데 개선내용에 의하면 입항보고서 및 선원명부는 원
칙적으로 선박입항전 전자문서로 전송하되 노후선박 및 외국적선박 등 통신
시설 미설치선박은 입항즉시 전송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여개선의 승객명부를 비롯하여 선용품목록 및 선원휴대품목록의
서류제출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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