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7 15:12
최근 톈진시가 국가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중국이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하이 신구 둥쟝(東疆) 보세항만구역(港區)에 중국 최초로 국제선박 특별등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은 27.53%에 달하는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향후 중구 선박은 물론 외국선박의 중국등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외 교역화물의 93%가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선박의 운송능력이 4,000만DWT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56%가 해외에 치적되어 있어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이 계속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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