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3 12:27
[ 정책동향1, “물류기능 생산만큼 중요해졌다” ]
- 차별적제도개선 공청회 열려 -
정부부처와 업계의 인사들이 지난해 11월28일 대한상의에 모여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동선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물류관련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와 업계의 인사들이 종합토론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신동선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기한 물류관련세제의 문제점
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다.
일반적으로 물류산업은 물류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산업으로 인
정되어 왔고 재화를 생산하는 재화산업과 비교된다. 그러나 물류산업은 도
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제조업과 특성이 같
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 운수산업이나 물류산업은 재화산업으로 구분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류가 파생 수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경제활
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연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제도 제조업지원 편중
우리나라 세정은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된 성장지원위주로 구축되어 있어서
제조업을 우대하는 감면이나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물류기능도 생산기능이상으로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조세제도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물류시설측면에서 정책적인 과제는 세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물류시설의 절대부족과 시설의 영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류시설의 수평적(네트워크화) 및 수직적(위계성) 연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류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물류산업측면에서 정책적인 과제도 세가지.
첫째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효율성저하를 극
복하는 것이다. 둘째로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
을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해운, 항공 등 국제운송시장에서
의 국적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류기능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과 문제점은 9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물류시설용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판정기간, ▲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
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물류시설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 ▲ 물
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절감, ▲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 대한 초과근로 소득세의 감면, ▲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
면, ▲ 항공기 수리부문 수입관세율의 과다, ▲ 해운관련 조세지원, ▲ 물
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등이 그것이다.
▲ 물류시설용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판정기간
「지방세법」 제112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새
로 취득한 물류시설용지가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면 7.5배의 취득세가 부과
(15%)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용지는 3년,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집배송용단지
및 센터용 토지는 2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된다.
문제는 자동창고를 건축하거나 물류자동화시설을 도입할 경우 수요예측, 설
계, 형질변경, 건축허가 과정 등을 고려하면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착공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와 제280조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 있는 공장과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5년간 감
면해 주고 있다.
1995년 12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1996년 7월
「동법시행령」개정으로 보관·창고·운송업 등 물류업체도 제조업체와 동
일하게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을 부여받아 산업단지내에 입주할 수 있
게 되었지만 제조업체와는 달리 지방세를 면제받지 못하여 세제혜택에서 불
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물류업체가 제조업체와 동일한 산업단지내에 있을 경우 공동물류를 가능하
게 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물류업체와 제조업체는 스스로 생산
한 제품을 보관·운송하기 위해 물류창고, 수송수단 등을 따로 갖추거나 외
부에 위치한 물류업체와 물류공동화를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제조업체의 물
류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 물류시설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
「지방세법」 제234조와 제276조에 의하면 공장용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반면, 창고부속토지 등 물류시설용지
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물류관련시설토지에 대해 공장용지와는 달리 별도합산 과세함으로써 물류시
설의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백억원인 물류시설
토지는 분리과세할 경우 세율을 3% 적용 받아 3천만원이지만 별도합산 과세
할 경우 3천2백40만원에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가 추가되어 8천2백40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산업단지내 입주한 공장용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 50%를 5년간 감면받지만 유통단지내 물류시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군지역에서 일반공
장용지는 분리과세되고 있지만 물류시설용지는 별도합산되고 있다.
▲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절감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하면 내국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 새
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특별
부가세의 50%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은 사
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재산 등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
득할 경우에 이들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 대신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과세시에 그 취득시기와 취
득가액을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
한다.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에 있어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 즉 공장용지는 군 지역에 있는 모든 공장과 시(특별시 및 광역
시 포함)지역의 공단이나 공단내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로 산업별로 정
해진 입지면적을 넘지 않는 부분만 해당된다.
물류시설로 상당기간 이용된 토지도 물류여건변화에 따라 이전하려 해도 개
별기업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부담이 발생해 실행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물류거점의 잘못된 입지는 물류시스템 효율을 저하시키며
물류비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소득세의 감면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지만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과세되고 있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대상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는 금속, 섬유, 유리산업관련 기능종사자, 광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등 35개 직업 종사자로 한정되고 있다.
물류산업이나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 강도는 생산직 종사자 이
상으로 높지만 비과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근 물류산업이 기피(3D)업종으로 인식되어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다. 특히 이와 같은 차별이 물류인력확보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등록과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 부과는 자동차
가액의 2%,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세부과는 1%인데, 12톤 이상 20톤 미만 덤
프트럭은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등록이 가능하여 등록분야에 따라 세액의 차
이가 발생한다(「지방세법」 제132조 제2항).
수송효율이 낮은 비사업용화물자동차의 증가는 전체적인 수송효율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우대하고 있지만 감면 폭이 비교적 적다. 그
리고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조세부담의 차이로 조세의 형평성 문제
도 제기된다.
▲ 항공기 수리부문 수입관세율의 과다
완제품인 항공기의 수입관세는 무세이지만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해 수입하
는 수리용 부품자재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
리한 후 재수입할 때, 외국에서 발생된 수리비(자재 및 인건비)는 무세인데
국내에서 수리한 경우 수입부품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
태다. 항공기부품의 수입에 대해 0%~8%(예, 엔진 및 부분품은 세율 5%, 자
동제어용기기는 세율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관세법」 제7조, 제28
조).
항공기 수리용 부품은 특정분야, 즉 항공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
내 생산비중이 5% 정도밖에 안되어 국내유치산업보호나 밀수방지 측면과는
거리가 있고 외국에서도 대부분 무세 또는 최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도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여 항공사는 연간 1백50억원 이상 세금이
부과되어 경쟁력 제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해운관련 조세지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선박매매차익 발생시에는 법인세를
즉시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차익 발생시에는 대체자산취득에 따른 손금산입
기간을 2년간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32조와 제1
88조에 의거 선박등록세(10/10,000), 재산세(3/1,000), 취득세(20/1,00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치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무세이
며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해운투자시 세제감면 혜택이 있다. 특히 선박
관련세제는 선박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유보,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유보기간
등의 혜택은 물론 선박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에
있다.
일본의 경우 선박매매차익 발생시 법인세를 5년간 유예하고 있고, 보험차익
발생시에는 대체자산취득세를 5년간 유예하고 있으며, 선박등록세, 재산세
, 취득세는 무세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선박의 취득과 유지
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선가의 1.75%로 일본 국적선박(조세부담률: 0.26%)의
6.8배, 파나마 치적(0.05%)의 35.2배에 달하고 있다.
▲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도시교
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
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
활권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부담금에 부과되는 시설물 및 규모는 상주인
구 10만 이상의 도시이지만 30만 미만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부과가 가능하며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된다.
다만 일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
체·주한 외국정부기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주거용 건물, 주차장,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각급 학교의 교육용시설물, 박물관과 미술관
시설물, 보훈병원·국립대학교 대학병원 등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축사
나 식물관련시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
장 등은 면제되고 있다.
교통유발분담금은 시설물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1㎡당 3백50원)×교
통유발계수(시설별·업종별·위치별로 세분화)로 산출되어 부과되고 있으며
시장 등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이 규모를 조례에 의
해 1백분의 50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분담금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
회계에 편입되어 주차장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
고 있지만 창고시설 등 물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계속 포함되고 있다. 교통
유발분담금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주로 자가용 승용차 통
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물류시설은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이라
고 볼 수 없으며 불필요한 부과는 입지선정에 왜곡을 발생시키고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물류시설과 생산시설에 대한 차별, 물류산업과제조업간의 차별철폐를
중심으로 물류기능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 물류시설과 관련된 조세지원방안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용 토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집배
송용단지의 비업무용토지도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판정기준을 3년으로 연장
할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물류시설용지도 공장용지와 같이 이전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거나 관세이연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물류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본이득에 의한 분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설립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
원이 필요한 토지로 한정하고 필요하다면 일정한 입지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6조를 개정하여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도 공장용
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를감면해 줌으로써 산업단지에 물류시설 입주를 허
용한 취지에 부합하게 하며, 공동물류를 촉진시킨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집배
송용단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대한법률」에 의한 물류시설도 분리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세율도 공장
용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유통시설에는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분
리과세할 경우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과다보유억제 등 종합토지세 설립취
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토지로 한정해 분리
과세하고, 필요하다면 입지면적을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지원방안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어 제조업무 종사자와의 불공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선은
물류업무 또는 물류산업 인력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세율을 건설기계수준으로 낮추어(2%에서 1%로 인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이용을 확대하고 비상업용화물자동차의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국제항공운송산업의 경우 국내항공운송업체간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
외국과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러므로 항공기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부품자재의 수입관세율을 무세 또는
최저 세율로 개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국적항공사는 연간 1백50억원 이상
의 세액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어 경쟁력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선박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7%를 수송하는 주요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우선 컨테이너선, 로로선(자동화선박), LPG선 등의 일부 선박 및 선박관
련설비를 특정설비로 인정해 세액공제대상에 이들 선박을 포함시킴과 동시
에 세액공제를 확대해 나가고 선박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박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유예(5년)
신설과 선박보험 차익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선박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창고시설 등 물류시설도 공장시설에 준하여 교통유발금을 면제하며 면제대
상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시설 중 물류시설로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물류기능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정산업을 육성하
는 것보다 물류비를 절감시켜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점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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