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7 19:15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추진하게 되는 해외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철도사업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지난 6일 국내에서만 허용되던 ▲철도 여객·화물운송 사업 ▲철도장비·용품의 제작 및 임대사업 ▲관광사업 등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내용 중 종합무류사업, 관광사업, 기술개발사업 등 정관에 위임돼 있던 내용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협력 사업으로만 한정 돼 있던 해외사업에 대해 앞으로 철도를 통한 여객·화물운송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철도공사법 개정으로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경영정상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철도공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올초 베트남 전동차 유지보수 기술협력사업에 직원을 파견했으며, 캄보디아 철도노선정비사업에도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베트남 등 외국철도관계자의 기술연수, 국제철도차량컨퍼런스, 세계철도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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