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2 10:40

[ 올해 무엇이 달라지나 ]

‘98년에 달라지는 해운항만·해양정책

<해운·항만분야>

◇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시행

- 우리나라 외항상선대가 세계 해운선사들과 대등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선진해운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공포: ‘97.8.22(’98.2.23 발효)
-국제선박에 대한 조세지원 및 저임금 외국인선원 고용확대를 통해 우리선
사의 고비용 구조 개선

◇ 선원재교육기관 통합운영(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원재교육기관인 해기연수원과 어업기술훈련소 통합으로 인적·물적자원
의 효율적 활용

- STCW 국제협약 등 선원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원재교
육기관이 기능 재정립

- 국제적 선원훈련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조직 및 인원: 1실 4부, 152명

- 주요사업은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선원인력양성 등 선
원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 업무, 해양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증진
을 위한 사업 그리고 정부로 부터 수탁한 해기사시험 및 선원의 직업안정업
무등이다.

-통합추진일정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전문개정·공포: ‘97.8.22
· 동법 시행령 전문개정·공포: ‘97.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개원: ‘98.1.8

◇ 항만시설사용요율체계 개편

-사용료 종류의 단순화(8종→ 5종)

당초 선박입항료가 선박입출항료, 접안료·정박료·계선료가 선석사용료,
화물입항료·화물장치료가 항만이용료, 수역점용료가 수역점용료 그리고 여
객터미널사용료가 여객터미널사용료로 바뀐다.

- 항만운송사업관련 규제완화

- 항만운송사업(하역·검수·검량·감정): 면허제→ 등록제
- 항만운송관련사업(용역업): 허가제→ 등록제
-검수·검량·감정사업의 요금: 인가제→신고제
* 항만하역사업은 종전 인가제로 존치
-항만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와 휴업에 관한 허가를 각각 신고
제로 전환
- 항만종사자에 대한 교특훈련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설립

◇ 신항만건설사업 기술자문단 구성

- 대상사업: 기술적 난제가 예상되는 부산신항, 광양항, 포항 영일만신항,
평택(아산)항을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

-자문단 구성 및 운용

- 구성(10인 이내): 해양연구소 연안·항만공학센터연구원, 신항만건설심의
위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

- 운영방안: 분기별 시공현황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 기술자문보고서를 발
간하여 공사에 활용하고 현안문제 발생시는 수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체
제로 운영

◇ 원격탐사에 의한 환경모니터링

-목적 : 신항만건설사업에 의한 주변 해역등 환경변화를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 모니터링 함으로써 신항만건설로 예견되는 환경영향의 저감대책 방
안 강구에 적극 활용

-내용 및 효과
대상사업: 사업착수 중인 부산신항 등 7개 신항만
방법: 위성자료를 분석 공사진행에 따른 탁도 유발물질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수 유통패턴 변화를 추정
효과: 환경피해예측으로 사전 대책수립이 가능함

◇ 주요 항만건설사업을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추진

-대상사업
3대 국책사업: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아산)항
신항만 사업: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 신항, 새만금신
항, 보령신항
- 신항만건설사업 시행효과
·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5개법 의제처리
· 교통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건축기술심의 자체 시행

◇ 부산신항 건설사업(1단) 본격 추진

● 사업개요
-사업기간: ‘95~2006
-사업내용: 4조 1천6백3억원(민자 2조5천5백25억원 포함)
·재정: 항만기반시설(팡파제 1.49
km, 호안 18
km, 준설 8천5백만㎥)
· 민자: 부두기능시설(안벽 3.5
km, 부지조성 150만평, 운영설비 등)
● 사업효과
-접안능력:11선석(컨테이너부두 10선석, 다목적부두 1선석)
-하역능력: 컨테이너 2백만TEU/년, 자동차 30만대 처리

● ‘98 사업계획

- 재정사업: 1천8백억원
·방파제 및 작업부두(2차): 1백40억원
· 준설토 투기장 호안(1차): 72억1천4백만원
·항로준설 등: 87억8천6백만원
·보상비: 1천5백만원
-민자사업: 부두시설 실시설계 및 착공(’98.12)
◇ 어업보상제도 개선
●추진배경
- 어업권보상관련 법률체계(토지수용법, 공특법, 수산업법)의 혼란
- 보상기준 부적정 등으로 이중보상 소지 내재 및 어업권자의 무리한 보상
요구
→ 항만건설등 공익사업시행 차질 초래
● 추진계획
-’97.12: 해양부 개선(안) 마련하여 해양수산개발원 정책연구 과제로 부여

-’98.3: 제도개선(안) 및 보상법령 제·개정(안) 마련
‘98.5: 관계부처 협의
-’98.8: 법률안 국회상정

<해양분야>

◇ 바다정화종합대책의 적극 추진
- 깨끗한 바다환경조성을 위해 어장정화사업과 연계하여 바다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방지 등
- 연안어장 정화 정비법 제정
·어장정화 의무 강화, 어장교환, 어장휴식년제, 어장정화업 신설 등 주요
내용으로 함.

◇ 광역 해양오염측정망 구축
- 해양오염측정망을 연안중심에서 2백해리까지 확대
-해양환경기준을 OECD수준으로 선진화 등

◇ 폐기물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 개선
- 배출지정해역의 조정 및 해역별 배출허용량 설정 등

◇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 및 국민교육 강화

- 민간환경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 교육용 비디오제작 전국 8천여 초중고에 배포
-전국단위의 대규모 바다청소 연 2회 실시(봄, 가을)

◇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해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배치의무 신설
-유조선 5백톤, 기름저장 1만톤, 일반선박 1만톤이상
-불이행자에 대한 해양경찰정장의 선박입출항 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
권 신설
● 폐유저장용기 비치대상선박 및 비치기준 신설
- 비치대상선박: 총톤수 5톤이상 1백톤(유조선은 50톤) 미만
-저장용기의 크기: 선박규모별로 20~2백리터로 세분

◇ 바다환경 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
-임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감시·신고·건의
-위촉
(명예 감시원)
해양수산부장관(전국단위), 시·도지사(시·도단위), 지방해양수산청장(무
역항), 시·군(어항, 연안항)
<감시단체>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

◇ 상선과 어선의 선박검사업무 통합

● 선박안전법을 개정, 어선법중 어선검사 부문 수용 및 선박안전기술원 설

- 어선을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 포함
- 기존의 어선검사기관인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확대개편
하여 어선 및 일반선박 검사업무를 전담
◇ 유류오염사고시 손해배상 확대
-선주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액 인상
종전: · 톤당 133
SDR(21만원), 최대 1,400만
SDR(224만원)
개정:·5천톤이하-3백만 SDR(48억원), 5천톤 초과-3백만 SDR+ 초과톤당 420

SDR추가
· 최대: 5,970SDR(955억원)

● 국제기금의 보상액 인상
-종전: 6천만
SDR(960억원)
-개정: 1억3,500만
SDR(2,160djrdnjs)
● 선주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의무 강화
종전- 2백톤이상 선박은 톤당 133
SDR이상
개정- 2천톤이상 선박은 선주의 책임한도액 이상
● 시행: ‘98.5.16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69년 민사책임협약 및 ‘71년 국제기금협약의 ‘92년 개정의정서
◇ 해양문화재단 및 해양소년단연맹 활성화
● 해양문화재단
-추진배경
· ‘97년 설립된 해양문화재단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문화 창달의 전기 마

-사업내용
·전통해양민속문화 발굴·보전, 해양문학상 제정 등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
취를 위한 문화사업
·여름해양학교 개설 등 해양교육강화 및 장학사업 등
* ‘98 유엔 해양의 해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추진배경
·21세기 일류해양국가 건설을 위한 해양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해양교육기관으로 육성
-주요내용
·안정적 재정확보 등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수립·시행
·해양수산관 등 관련시설을 연맹의 교육장으로 활용
·바다 환경보존을 위한 「명예 바다환경감시원」으로 육성 등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Baltic West 09/22 10/01 Heung-A
    Baltic West 09/23 10/02 Sinokor
    Sawasdee Mimosa 09/23 10/04 Heung-A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Beijing Bridge 09/23 10/10 HS SHIPPING
    Beijing Bridge 09/23 10/12 Sinokor
    Beijing Bridge 09/23 10/14 Heung-A
  • BUSAN BANGKO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awasdee Vega 09/21 09/29 Sinokor
    Pancon Bridge 09/22 10/02 Pan Con
    Starship Taurus 09/23 10/02 Heung-A
  • BUSAN DANA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288 09/26 10/02 Wan hai
    Wan Hai 287 10/03 10/09 Wan hai
    Wan Hai 287 10/04 10/10 Interasia Lines Korea
  • BUSAN TOKY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oyama Trader 09/21 09/23 Sinokor
    Pos Yokohama 09/22 09/24 Sinokor
    Bal Star 09/24 09/27 Taiyoung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