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2007년 연안여객선 및 내항화물선운송사업 관련 체계적 자료 제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연안여객선 업체현황’및‘내항화물선 등록업체현황’을 각각 발간했다.
해운조합은 연안여객선 및 내항화물선 이용고객들에게 연안여객선과 내항화물선 업체 및 선박명세 등 상세한 자료를 알림으로써 경영자료로 활용케 하고, 여객운송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종사자들이 업무수행시 필요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연안여객선 업체현황’과‘내항화물선 등록업체현황’을 각각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연안여객선 업체현황’의 내용으로는 전국 연안여객운송사업체 및 연안여객선 현황과 항로별 운항 및 여객수송 현황, 전국 연안여객선 항로도 등을 망라했다.
또‘내항화물선 등록업체 현황’은 각 내항화물운송사업 업체로 등록돼 있는 선사별 사업형태·선박용도·제원(총톤수·선령)·취득방법 등과 더불어 보유선박 세부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화물선의 경우 전년도 대비 등록업체수가 23개사 감소한데 비해, 척수는 17척 증가, 총톤수는 7만5천톤 증가하는 등 선박 및 업체의 규모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일반화물선의 경우 전년대비 척수는 28척 감소, 총톤수는 8천t이 증가하여 척당 평균톤수가 약 110t 증가한 1,223t으로 선박의 규모화가 이루어졌으며 유조선의 경우 전년대비 척당 평균톤수가 약 2만1톤 감소한 1,530톤으로 분석됐으나, 법인사업자는 7척(1만1천t) 증가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21척(3만1천t) 감소,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업체의 규모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해운법시행규칙의 개정(04.12.31.개정, 05.1.1.시행)에 의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총톤수 100t 이상 선박의 총톤수의 합계가 500t 이상일 것으로 변경됐으며, 종전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올해 12월 이내에 동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선박을 확보하거나 하주와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http://haewoon.co.kr) 및 선박화물운송정보센터(http://ship.haewoon.co.kr/)에 등록·게재돼 필요시 수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운조합 측은 밝혔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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