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2 15:57
화물선 과당경쟁...법 개정 시급
전남 완도군 완도읍을 오가는 고금, 약산면 항로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돼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2일 완도군 고금면 등 섬 주민들은 "고금면과 완도읍을 연결하는 고금 상정항-신지 송곡항 운항 풍진해운 소속 100t급 카페리가 1월30일부터 운항을 중단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여객선과 화물선의 과당 경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객선사측은 화물선 운항으로 한 달 평균 3천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풍진해운 관계자는 "화물선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여객선 면허 구역에서 여객선과 동일하게 운항해 여객선 수요를 잠식하고 있지만 해운법상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여객선 업계를 파국을 몰고 있다"면서 "여객선 면허제의 취지를 살리고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불합리한 해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의회, 여객선업계, 섬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의 화물선 운항을 규제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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