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5 18:32
군산해양청, 선원최저임금 월 90만6천원 내달 적용
종전대비 12.5% 인상 수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준용)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선원최저임금이 월 90만6000원으로 어선원 재해보상시 최저기준액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월 110만9110원, 승선평균임금은 월 177만4570원으로 결정·고시 됐다고 5일 밝혔다.
선원최저임금은 기존의 80만5000원에 비해 12.5% 인상된 수준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12.3%(78만6000원)와 최근 5년간 선원 최저임금 인상률(12.7%)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결정됐다.
또 현행과 같이 선원최저임금의 특례로 동거의 친족만이 운항하는 경우,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 목적으로 승선실습을 하는 경우와 노사 단체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임금책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선원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선원들의 임금인상 효과보다는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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