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3 10:36
울산항만공사(Port Autority) 설립을 위한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 해양수산부 내에 설치돼 3일부터 가동된다.
추진기획단은 울산시 직원 2명 등 총 19명의 직원으로 총무반, 지원반, 울산반 등 3개반으로 구성하게 되며, 앞으로 7개월 동안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일정은 개정된 항만공사법의 효력발생시점(2007년 4월5일) 이전에 항만공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공사의 정관 마련과 항만공사 출자자산에 대한 평가 및 국무회의 의결을 6월까지 거치게 된다.
또 6월 중순까지는 11명의 항만위원회 위원선임이 이루어지고 초대 항만공사 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울산광역시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제청하여 6월중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와함께 4월까지는 항만공사의 조직과 정원을 결정하고 항만공사 직원은 4월부터 사전 선발, 별도의 인수 인계팀을 구성하여 적어도 6월부터는 인수인계작업이 이루어져 7월 첫주에 울산항만공사가 출범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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