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3 09:16
15년간 1조166억원 징수, 항만배후로 건설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약칭 '컨'세)'가 올해말로 폐지된다.
부산시는 지난 1992년부터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에 대해 20피트짜리 1개당 2만원씩 부과해온 지역개발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지 않는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92년부터 징수해 왔는데 당초 2001년말까지 10년간 징수하기로 했다가 배후도로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 부족을 이유로 올해말까지 5년간 연장했다.
'컨'세 징수기간 연장 이후 무역업계는 "컨테이너세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만 부과돼 국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왔는데 부산시는 주요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산시가 지난 15년간 징수한 '컨'세는 총 1조165억6천900만원에 이른다.
첫해에 372억원이었으나 이후 매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늘어나면서 '컨'세도 덩달아 증가해 95년에는 566억7천100만원으로 처음 500억원을 넘어섰고 2003년(828억500만원)에는 800억원, 이듬해(912억1천400만원)에는 900억원을 각각 넘어섰다.
지난해는 916억5천100만원이 걷혔고 올해는 연말까지 907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징수한 '컨'세를 전액 부산항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한 배후도로 건설에 투입했다.
'컨'세를 재원으로 건설된 항만배후도로는 동서고가도로 및 접속도로(총 공사비 4천947억원), 구포대교 및 접속도로(1천261억원), 충장로 고가도로(143억원), 제3도시고속도로(7천608억원), 광안대로(7천899억원), 감천항 배후도로(2천687억원) 등 6곳이며 남항대교(3천440억원) 등 3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하는 데 투입된 2조8천687원의 공사비 중 국비지원금(1조4천79억원)을 제외한 부산시 부담금의 대부분을 '컨'세로 충당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컨'세가 없었다면 이 정도 항만배후수송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부산항에서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배후도로가 대부분 건설됨으로써 부산 도심의 교통체증이 해소돼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화물수송이 원활해져 결과적으로 무역업계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부산시가 연간 900억원에 이르는 컨테이너세를 폐지함에 따라 물류비가 그만큼 감소,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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