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7 15:24
부산항의 노무인력을 부두운영회사에서 상시 고용(상용화)하는 내용의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협약서'가 상용화 대상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부산항 상용화가 도입된다.
부산항운노조는 17일 상용화 대상인 부산항 북항 중앙과 3, 4, 7-1 부두,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일하는 항운노조원 1천22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모두 1천명이 투표에 참가, 771명이 협약서에 찬성(찬성률 77.1%, 반대 226표, 무효3표)해 협약서 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영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은 "100%에 가까운 투표참여율과 77.1%라는 높은 찬성률로 노조 집행부를 신뢰해 준 노조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곧 있을 부두운영회사-노조지회 개별협상에서도 노조원들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서가 상용화 대상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각 부두운영회사와 노조지회는 구체적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여 내년 1월1일부터 상용화가 본격 도입된다.
부산항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부산항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는 지난 8일 합의한 협약서에서 상용화되는 인력에게 완전고용과 정년(만 60세)을 보장하고 임금수준은 올해 4∼6월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상용화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부두별로 현 작업장을 유지하고 반별 순번제를 계속 실행키로 하는 동시에 체제 개편에 따른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별협상에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등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우려된다.
지난 8일 타결된 노.사.정 합의안은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를 '월급제'로 바꾸기로 하였으나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물량이 있을 때 작업하는 근로형태를 근로시간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월급제에 적용하면 적잖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합의안은 막연하게 현재 임금수준을 유지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급제하의 근로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체계만 월급제로 바꾸는데서 오는 혼란과 노.사간 이견이 개별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희망퇴직자 규모도 부두운영회사-노조지회 개별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희망퇴직자가 15%를 넘으면 하역작업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노동강도가 강해져 임금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사측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부산=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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