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3 17:43
인권위, 기업에 연령제한 개선 첫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만23∼25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해당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채용시 나이차별과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한 적이 있으나 민간기업에 나이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는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항공사 채용시험 응시희망자 4명이 "응시연령을 제한해 만26세 이상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끝에 나이차별에 의한 고용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항공사 측이 인력수급계획이나 훈련비용과 시간, 상하지위체계 확립 등을 위해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만26세 이상을 고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못 된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가 연령차별 폐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나 외국계항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제한이 덜하다는 점도 결정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8개국, 25개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규정을 살펴본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나이제한이 가장 심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객실여승무원의 응시연령을 2ㆍ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자는 만23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만25세로 제한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은 2ㆍ3ㆍ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제선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만24세로 제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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