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0 15:52
UN 안보리에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키프러스(사이프러스)내 분쟁지역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키프러스는 1974년 이래 그리스계와 터키계로 사실상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며, 특히 UN 안보리는 지난 1983년 터키계가 점령한 북키프러스에 경제제재 조치를 결의한 바 있으며, 이 결의는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다.
최근 키프러스 정부는 북키프러스 동안에 위치한 파마구스타(Famagusta)항에 대한민국 국적선의 입항사실을 우리 정부측에 전달하면서,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선주협회는 국적외항선사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키프러스 분쟁지역 기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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