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8 15:41
8일 공개된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노사정 협상 타결안'은 상용화(상시고용)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과 임금수준, 복지사항, 퇴직금과 희망퇴직자의 생계안정지원금 산정 기준 등을 두루 담고 있다.
협상 타결안은 우선 희망퇴직자를 뺀 나머지 인력에 대해 전원 고용을 보장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기로 못을 박았다.
협상 초기 노조측이 "정리해고 대상에서 노조원을 제외하고 정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사측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데다 상용화 관련 특별법에도 규정이 없다"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비쳤던 점을 감안하면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크게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수준은 올 4∼6월 평균임금을 적용, 현재 부두별 평균임금 수준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부두운영회사-부산항운노조 지회간 개별협상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는 부산항 부두 내 최고임금 보장을 내세웠던 노조측과 부산항 내 부두별 평균임금 수준을 제시했던 사측이 나름대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체계는 작업 물량에 따라 봉급을 받는 도급제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역 업무의 특성상 물량이 있을 때 일을 하는 작업형태와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월급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근로조건의 경우 현재 작업반과 반별 순번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반장 등 현장 간부에게는 합당한 직책이나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희망퇴직자에게 주는 생계안정지원금은 지난해 9월∼올 8월의 월평균 임금액에 정년까지 남은 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을 고려해 산정, 부두별로 최대 45개월치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는 협상 초기 54개월치 지급을 요구했던 노조측이 사측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상용화 대상인력 모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한 달치 통상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액수로 정했다.
타결안은 또 상용화 인력은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단체협약과 개별고용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복지사항은 현재 부산항운노조에 적용되고 있는 후생복지 조건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수준은 부두운영회사-부산항운노조 지회간 개별협상에서 결정키로 했다.
노사정은 또 '노사정 공동인력관리기구'를 따로 만들어 상용화 이후 원활한 항만노무인력 공급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인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막고 사측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며 "항만 작업현장에서 상용화 도입에 따른 갑작스런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사정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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