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1 14:39
11월에는 늦가을 해상 안개에 대한 대비와 기관손상사고 예방을 위한 배안의 기기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최장현)이 1일 발표한 해양안전 정기예보에 따르면 잦은 해상안개에 대비와 운항 전 철저한 기관점검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11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충돌 87건(29.4%) ▲기관손상 64건(21.6%) ▲좌초 27건(9.1%) ▲화재·폭발 26건(8.8%) ▲침몰 23건(7.8%) ▲전복 10건(3.4%) ▲기타 59건(19.9%)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월은 지난 5년간 총 3160건의 해양사고 중 296건이 발생해 전체의 9.4%를 차지, 10월과 함께 연중 해양사고에 가장 노출된 시기이다.
이는 어선 출어증가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와 잦은 해상안개, 쌀쌀해진 날씨에 따른 기관사고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관사고는 지난 5년간 연중 가장 많은 64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 전 철저한 기기 점검과 충분한 예열 운전 등으로 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심판원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중순까지 일교차가 큰 포근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대표적인 가을철 해상 기상특성인 안개가 우려된다”면서 “항해하는 선박들은 돌발적 안개 조우에 대비한 운항자세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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