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30 08:53
북한 선박들이 우리측 영해를 통과하면서 해경의 통신호출에 응하지 않은 남북해운합의서 위반 사례가 올들어 20여 차례에 달했으나 우리 당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과 북한선박간 통신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월 2일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화물선 연풍호를 발견하고 통신호출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지 못했다.
또 지난 8월 25일에도 북한 선박 금은산호가 우리 해경의 통신호출을 무시하고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등 올들어 북한 선박이 해경 호출에 응하지 않고 우리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의 운항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에 응해야 하며 통신에 응하지 않은 선박은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은 북한 선박이 이같은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호출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행태와 해경의 미온적인 대처는 남북해운합의서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PSI 참가를 위해 총 208종의 장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78종에 불과해 PSI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올들어 북한선박과의 통신에 성공한 303건 가운데 선박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71건에 달하는 등 우리 당국의 추적능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연합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