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6 18:34
부산항만공사(BPA) 출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권한으로 남아 있던 수역시설 관리권이 부산항만공사로 이관되게 됐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신항 개발사업은 물론 외국 항만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사업범위가 대폭 확충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공사가 수역시설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에 명시된 수역시설 관리에 대한 정부 권한 삭제이다.
기존 법률 8조는 수역시설과 외곽시설 등의 항만시설은 항만공사 사업 범위에서 제외해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과 직접 관련된 사업 외에도 부대시설의 조성과 운영은 물론 외국 항만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항만공사가 신항만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신항만 건설사업 시행 주체 자격도 부여했다.
이밖에도 각 항만별로 공사를 설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수개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신항만 건설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노준호 기획조정팀장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BPA의 사업범위와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게 됐다"며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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