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3 09:28
지난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클레임이 약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무역업체의 클레임 발생 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무역클레임은 전체 무역거래 건수의 3%, 전체 무역액의 2.9%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무역액 약 522조원 중 2.9%인 15조원에 대해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연간 30만달러 이상 무역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1천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업체가 클레임을 합의해결한 비율은 62.7%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클레임(37.3%)은 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중도포기하는 경우(63.9%)가 많았다.
이처럼 중도포기해 받지 못하는 클레임 미수금액은 지난해 1조8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무역업체의 42.7%가 최근 3년간 무역클레임을 1번 이상 경험하였고 수출업체는 44.8%, 수입업체는 42.4%가 클레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클레임이 많이 발생한 상대국은 중국(25.9%), 미국(22.6%), 일본(20.3%) 등으로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나라가 주를 이뤘다.
중국은 미국, 일본과는 달리 수입시에 국내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한 비율이 높고, 품질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됐다.
수출클레임 원인의 약 64%가 품질불량 및 수량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산제품의 품질조건이 외국바이어의 기대에 못미친 결과로, 수출품 품질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클레임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개월, 비용은 평균 655만원이었다.
무역협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클레임을 방지하도록 하고, 무역클레임 해결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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